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