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959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360 만0세 아기 세뱃돈 안 주시나요? 74 세뱃돈 2012/01/23 10,430
61359 방금 샐러리맨 초한지에서 백 여치가 든 핑크 가방 3 Bag 2012/01/23 1,219
61358 나이들며 바느질 점점 싫어질까요? 5 제대로 죽여.. 2012/01/23 1,123
61357 타이타닉 같은 감동적인 영화 추천좀해주세요 8 마크 2012/01/23 2,169
61356 백화점대접? 강북과 강남이 차이나던데요... 12 ㅇㅇ 2012/01/23 4,002
61355 글 내립니다 13 왕스트레스ㅠ.. 2012/01/23 11,762
61354 행순이맘 사용 하시는 분 ~~~~ 스위티맘 2012/01/23 668
61353 홍대랑 항공대 경영이랑 어디가 더 괜찮은가요? 2 123 2012/01/23 1,892
61352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이라는 말인가요? 2 대학생 2012/01/23 1,433
61351 시어머니께 말하지 못한게 한개 있네요.. 7 말조심 2012/01/23 2,870
61350 명품가방 딱하나 산다면 뭐가 좋을까요? 6 딱하나 2012/01/23 3,387
61349 맛간장 만들어드시는분께 질문이여! 5 .... 2012/01/23 1,680
61348 경상도 원적지 집안의 지난 설과 이번 설의 정치얘기가 있는 풍경.. 3 zz 2012/01/23 1,179
61347 두살 많은 사람에게.... 17 존칭 2012/01/23 2,523
61346 명절날 용돈 드리기 어렵네요 2 purple.. 2012/01/23 1,038
61345 제사나 차례는 제주의 몇 대 까지 모시는 건가요? 8 제사 2012/01/23 3,172
61344 명절에,,,도배시키는 시어머니 32 2012/01/23 5,510
61343 선봤던 남자가 이혼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67 gma 2012/01/23 15,013
61342 삼성전자 패밀리넷몰 등외품 구입해 보신분??? 3 구입 2012/01/23 15,616
61341 예쁜여자 좋아하는 분? 12 ..... 2012/01/23 4,033
61340 레몬디톡스 다이어트 어때요?? 3 다이어트 질.. 2012/01/23 1,442
61339 고민 좀 들어주세요. 사내에서 고백을 하면..? 7 목하열애중 2012/01/23 5,830
61338 겨울운동 추천해주세요. 2 운동 2012/01/23 1,563
61337 사촌들과는 언제까지 왕래 하셨어요? 4 .. 2012/01/23 2,145
61336 문주란,김연자씨!최고 6 나트 2012/01/23 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