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하고 출산해서 휴학하면 그냥 졸업시킬것인가? 근무를 해야 경력을 인정할 사항을 이것도"
법제처가 11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2급 정사서(正司書)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도서관법 시행령 규정에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서관 정사서 자격 요건에 일정 근무경력을 요구한 것은 업무 숙련성(熟鍊性)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므로 이는 실(實) 근무경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무관하다고 본인도 판단합니다.
출산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하도 이건 아니지요 근무경력은 글자 그대로 근무한 경력을 얘기 할지언데 출산을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해달라 이건 아니지요 ...
경력은 경력이죠. 출산 휴가 당연히 필요 하지만 휴직 기간이 경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필요 학점 못 따면 졸업 못 하듯이 진급에 필요한 경력 이란 것도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필요 학점으로 보여 집니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군 경력 인정 안 해주는 건이 더 문제죠. 군 생활로 배양된 여러 소양은 공무원 경력과 아주 밀접 한데요...
나도 여자지만 정말 너무한다. 출산 육아는 나를 위해 하는 거지만 군복무는 나라를 위해 하는거다. 무조건 군복무 가산제부터 부활해라.는 의견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