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 경력에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문의 했다.
이에 법제처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사무처장은 "특히 법제처의 판단은 다른 공공기관 이나 행정기관, 민간기업들까지 파급력이 상당하다"면서 "현실에서 육아휴직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리해고 나 낮은 근무 평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제처 "'전문성' 요하는 근무 경력만 해당" 해명
법제처는 12일 "특정 자격증 인정 여부에 대해 해석한 것이지 모든 직종과 자격증에 대한 일반론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라는 표현을 '전문성을 크게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지켜져야 한다 도서관 사서?? 솔직히 중딩 알바 시켜도 된다......
애들 그만 낳아야, 국토가 인구로 넘쳐나고 놀고먹는 기생족들 너무 많아
절대로 결혼하여 애 싸 질르지 말고 필요시 서구처럼 동거생활로 즐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