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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판결과 관련한 공방

길벗1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2-01-13 11:48:50

숨쉬는 바람님의 정봉주 변호 글에 대한 반론

<관련 숨쉬는 바람님의 글 : 정봉주 판결에 관한 오해와 이해>


먼저 숨쉬는 바람님의 성실하고 진지한 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진보진영이 숨쉬는 바람님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성적으로 정봉주 판결에 접근만 하여도 저는 정봉주(나꼼수)나 진보진영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숨바님의 글의 핵심은 크게 보아 아래의 3 가지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현행 공선법은 일반론적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재량)적 판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보학적 관점(판례)을 따라 사법부는 공선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 허위 사실 공표죄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의혹이 제기된 사태 자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의혹 제기자의 건전한 양식에 기초한 소명 행위의 성실성과 구체성에 있다.


-. 의혹 제기자의 소명 행위의 성실성은 '의혹 제기자의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유권자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숨바님의 견해에 저는 모두 동의하며, 이 3 가지 원칙을 토대로 숨바님의 글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바님께서는 위 3가지 원칙을 제대로 천명했다고 보지만 정봉주의 판결을 적용하는데는 정봉주 편에 서서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제 반론입니다.


1.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자의적 해석을 줄이고 일관성이 있었는가

숨바님은 공선법이 일반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많아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숨바님은 이번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송영진 사건을 예로 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송영진 사건의 판례와 이번 사건의 판결과는 모순이 없어 보입니다. 송영진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김현욱의 비리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김현욱의 비리를 유포했기 때문에 사법부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정봉주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을 통해 정봉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정봉주는 계속 이명박의 주가조작과 횡령 의혹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님이 선례(판례)로 든 송영진 사건을 검토하더라도 이번 재판부가 정봉주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것은 선례와 동일한 해석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고 가능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님이 말한대로 공선법은 일반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법부도 재판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선법 재판에서 판례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지킴으로써 그 곤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공선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처벌 조항은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에 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임으로 사법부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선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자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중졸 출신 후보가 고졸이라고 학력을 속였다가 당선 무효와 함께 실형 선고를 한 판례도 이에 부합하구요. 박원순이 자기 홈피에 경력과 학력을 부풀렸다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공보물에는 아예 단국대 졸업이라는 학력만 올린 것도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를 보아 향후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는 다른 형법과는 달리 공선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관되게 판결해 왔습니다.


2. 정봉주는 건전한 양식에 기초한 소명 행위의 성실성과 구체성이 있었는가

숨바님도 이야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의혹 제기자의 건전한 양식과 성실하고 구체적인 소명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도 이 원칙에 충실했다 보구요. 오죽하면 재판부는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정봉주는 유죄이다>라고 부연 설명할 정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이 의혹 제기자의 양식과 소명행위에 있었음을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봉주는 이런 재판부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 검찰측 증거로 밝혀졌고, 정봉주는 자기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확신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재판부는 정봉주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회의하면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주가조작과 횡령을 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가 나와도 이를 일부러 무시했음이 드러났지요.


3.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이 재판을 바라보면

님께서 세운 세 번째 전제인 의혹 제기자의 소명 행위의 성실성을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원칙을 수용하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님이 이야기하는 일반 유권자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유권자가 후보의 선택에 있어 후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한편으로 허위 사실로 인하여 오도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봉주는 유권자에게 이명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주는 것에 기여한 것일까요? 아니면 유권자가 오판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일까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과 특검에 의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명박은 주가조작과 횡령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의 의혹 제기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에 방해를 주고 오판을 하게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은 일방적인 게임이라 사실 정봉주의 행위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이 여야 후보간 박빙의 게임이었다면 과연 정봉주의 이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숨쉬는 바람님의 전제를 모두 수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 사법부의 정봉주 판결문을 바라보아도 사법부 판결은 정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쉬는 바람님 두 번째 글에 대한 반론(정봉주 판결 관련)


<숨바님의 글 : 너클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정봉주 사건과 악마의 증명>


바로 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형사법의 가벌성 판단(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본 정봉주 판결


숨바님께서는 형사법에서의 가벌성을 판단할 때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봉주의 판결을 위 세 단계로 살펴보면 위법성을 증명할 수 없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님이 제시한 위 세 단계로 정봉주 사건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의 해당성

이건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군요.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보나 정봉주나 변호인이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나 태도로 보아 정봉주의 주장은 허위임으로 구성요건은 충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 위법성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며, 피의자(정봉주)의 소명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님께서 “소명행위의 유권자 관점“을 들고 나오고 ”메모 A,B“를 예를 드는 것도 정봉주의 소명행위에 성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겠지요.  이 부분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아래에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3) 책임

이건 이 논쟁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pass하겠습니다.


2. 소명행위의 성실성 기준 - 유권자 관점


저는 전번 글에서 숨바님께서 소명행위를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유권자의 (공익적)이익에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하되, 허위사실로 인해 오도되어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숨바님의 두 번째 글을 읽어 보니 이런 뜻이 아니라 정봉주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수사권이 없고 정보의 취득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봉주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일지라도 의혹을 품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으로 정봉주는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숨바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소명행위의 성실성 판단을 유권자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봉주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향력이 일반 개인과 현저히 다릅니다.

의혹제기자의 신분과 의혹을 제기한 장소나 매체에 따른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보의 확인과 분석을 보다 정확히 하고 발표(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책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봉주와 일반 유권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둘째, 정봉주는 의혹의 제공자이고 일반 유권자는 수용자 입장입니다.

정봉주는 정보의 제공과 의혹의 생산자인 반면, 일반 유권자는 정봉주가 제공한 정보와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여 같은 의혹을 품은 사람일 뿐입니다. 정봉주가 제기한 의혹과 일반 유권자가 가진 의혹은 그 원천과 과정,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세 번째, 정봉주와 일반 유권자의 정보 취득과 분석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하고 확인하는데 있어 정봉주는 일반 유권자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적극적입니다. 정봉주와 검찰의 정보 취득과 확인 능력, 그리고 정봉주와 일반 유권자의 그것과의 차이를 상대 비교할 경우 후자가 훨씬 그 차이가 큽니다. 숨바님이 검찰의 수사권과 정보력을 정봉주의 그것과 비교하지만 정봉주는 언론, 정당 등의 네트웍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인과 비교할 바가 못되지요.

네 번째, 정봉주와 일반 유권자는 이해관계(목적)가 다릅니다.

정봉주는 표면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내세우겠지만 실질적 의혹 제기의 목적은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켜 집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는 후보의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음과 동시에 허위사실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소명행위의 성실성을 단순히 일반유권자 관점(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숨바님의 주장대로 유권자(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봉주의 소명행위의 성실성을 따져 봅시다.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심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측의 해명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주가조작과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의식적으로 무시했고, 자기들끼리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밝혀졌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소명을 하는 과정에 정봉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백준의 계좌를 은행에 조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회해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이 은행창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부인하였고 전산상 확인 결과 조회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며, 정봉주는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왜 했다고 했으며, 만약 조회한 사실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검찰과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왜 항의하지 않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사권도 없고 정보취득과 분석 능력이 정봉주와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인이 정봉주와 같이  소명행위를 했더라도 그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메모 A, B


사실 메모 A,B 문제는 이 판결에 있어 핵심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라 이 논쟁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봉주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판결의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박이 BBK를 소유했느냐와 관련있는 "메모 A,B"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김경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가 제시한 자료를 곧이 곧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봉주가 거론한 메모 A,B는 상호 모순되고 상충하여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보일 뿐이죠. 김경준을 신뢰하려면 두 메모가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메모 B의 내용(이명박이 BBK의 실 소유주다)은 실제 실행된 것이 아니라 구상단계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봉주가 김경준을 신뢰하려면 메모 B는 구상 단계에서 작성된 것임으로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자였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메모 B를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로 삼으려면 김경준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정봉주는 김경준에게 메모 B가 구상단계였는지 실행되었던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정봉주의 소명행위의 성실성을 의심한 것이구요.

검찰은 김경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 A,B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했고, 둘 다를 이명박의 BBK 소유 여부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측의 입장이나 처리방식에는 모순이 없는 것이죠.


4. 재판부의 소명행위의 성실성 기준이 과도한가


숨바님은 숨바님의 주관적 판단으로 재판부가 소명행위의 성실성을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숨바님 일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1,2심은 물론 대법원 3심에서 전원일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이 숨바님 1인보다 법률지식이나 사고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소수 의견조차 나오지 않고 전원 일치의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숨바님께서 소명행위의 성실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저도 동의해 드릴 수 있지만, 현행 공선법이 일반론적으로 기술된 상태에서 사법부가 판례를 검토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IP : 118.46.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3 11:58 AM (75.195.xxx.141)

    숨쉬는 바람님의 글도 보고 싶네요.
    어디서 볼수 있나요?

  • 2. ,,,,,,,,,,,
    '12.1.13 12:03 PM (75.195.xxx.141)

    검찰,특검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문 입니다.
    진실성,공정성 없이 누군가의 안보이는 압력으로 수사를 했다면 하나님 할아버지가와도 죄인이 되는거지요.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게 우리나라 떡검들의 현실 입니다.

  • 3. moon70
    '12.1.13 12:04 PM (61.79.xxx.14)

    법의 잣대로 보면 님의 말씀이 맞을수도 있겠지요.
    봉도사는 법의잣대에 의해 지금 수감생활 하고 있으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이고...하지만 국민들은 왜! 법이 판단한것에 분개하는지를 살피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분개하는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겠지요....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도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자리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 4. 에리카 김은..
    '12.1.13 12:32 PM (218.234.xxx.17)

    왜 기소 유예냐?

  • 5. 길벗1
    '12.1.13 1:46 PM (118.46.xxx.145)

    숨쉬는 바람님의 글은 위에 제가 쓴 본글의 제일 처음에 각각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 글은 아크로에 올렸던 글입니다. 아크로는 fact와 논리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진영논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이성적, 합리적, 도덕적, 법치주의적이 아니면 박살을 내는 곳이죠.
    정봉주 재판과 관련하여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사이트는 아마 아크로 밖에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크로를 찾아 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봉주 재판 말고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공간이니 눈팅만 해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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