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17 패딩이요.. 4 질렀어요 2012/01/13 1,666
    59216 경어남발 봐주기 힘들어요. 3 꼴불견 2012/01/13 1,629
    59215 둘째아기를유산한친구방문 3 2012/01/13 1,470
    59214 세계사 잘 아시는 분 (유태인, 이스라엘 뭐 이런거..) 7 ㄹㄹㄹ 2012/01/13 2,278
    59213 스마트폰 패턴 어플 추천좀요 스마트폰초보.. 2012/01/13 1,721
    59212 기아차 레이주문하려는데 어느색이 나은가요?ㅠㅠ밀키베이지vs티타늄.. 7 첫차 2012/01/13 4,220
    59211 저두 드뎌 Costco 진상 거지 봤어요. 10 Costco.. 2012/01/13 3,878
    59210 한비야 7급 공무원이 꿈이라는 젊은이 때렸다. 27 뭐니? 2012/01/13 5,944
    59209 한중 FTA는 어떻게 돌아가는거죠? 1 ,, 2012/01/13 1,136
    59208 서울 ,분당이나 일산....살기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15 다가구주택 2012/01/13 4,346
    59207 자꾸 오지랖 떠는 친구 절교해보셨나요? 9 ..... 2012/01/13 5,444
    59206 수내동 파크타운 상가 정보 부탁드려요~~ 1 궁금맘 2012/01/13 2,171
    59205 고법 "방응모 전 <조선> 사장, 친일행위했.. 1 참맛 2012/01/13 1,389
    59204 친정엄마의 잔소리에 질려요. 2 ,,,, 2012/01/13 3,160
    59203 기도모임... 10 콩고기 2012/01/13 1,464
    59202 떡국 유통기한이 이렇게 긴가요??? 3 ... 2012/01/13 1,892
    59201 머릿니없애는법 좀 가르쳐주세요. 절실 11 방법 2012/01/13 17,398
    59200 짜장 한~솥 했는데 신맛이 너무 나요,ㅜㅜ 20 감자전분유통.. 2012/01/13 18,647
    59199 언더씽크 정수기 사용하다가 이사할때는... 3 ** 2012/01/13 1,909
    59198 너무나 이쁜 아들이지만.. 3 ,, 2012/01/13 1,820
    59197 정려원이? 4 ... 2012/01/13 3,410
    59196 왠지 구라같은데... 하이랜더 2012/01/13 974
    59195 왠지 구라인듯 1 하이랜더 2012/01/13 1,060
    59194 강아지 중성화수술이요... 4 하늘 2012/01/13 2,313
    59193 한나라 비대위 “정부의 KTX 민영화 반대 外 2 세우실 2012/01/12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