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019 대구 사시는 분께 여쭈어도 될까요? 21 달콤 2012/02/13 2,931
    71018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요 5 보이스피싱 2012/02/13 1,147
    71017 빛과 그림자 참말 잼나네요 3 빛홀 2012/02/13 1,769
    71016 블라우스 만들려고 하는데요 2 손바느질 2012/02/13 877
    71015 자전거 속도계 추천해 주세요. 1 자전거 2012/02/13 1,423
    71014 한달 카드값 보통 얼마나 쓰세요? 12 절약과 세금.. 2012/02/13 6,558
    71013 성형도 아닌것이.... 5 헐... 2012/02/13 2,686
    71012 입사지원서 작성시 가족관계 1 이력서 2012/02/13 16,475
    71011 1.2, 2.4 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7 영어레벨문의.. 2012/02/13 916
    71010 어! 문재인이다.(有) slr링크 2012/02/13 1,672
    71009 혹시 홈밀이라고 반조리 식품 배달해주는거 드셔보신분계세요 5 요리못하는여.. 2012/02/13 2,971
    71008 둘째산후조리문의드려요 2 둘째맘 2012/02/13 922
    71007 공지영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ㅉㅉㅉ 2012/02/13 1,068
    71006 ^^; 5 .... 2012/02/13 1,236
    71005 애가 친구를 못사겨요 10 외로운 아이.. 2012/02/13 2,668
    71004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는데 학교에서 꼬집히고 차였어요. 18 어쩌죠? 2012/02/13 4,615
    71003 떡볶이에 뭐뭐넣으세요? 23 떡보끼 2012/02/13 3,637
    71002 컴퓨터를 오래 볼 수가 없어요.(눈영양제??) 4 영양제 2012/02/13 1,843
    71001 소니 tx55 쓰시는 분들 어떤가요? 2 궁금 2012/02/13 590
    71000 시할아버님 돌아가셨을 경우 휴가를 며칠 받을수 있나요? 3 효리 2012/02/13 912
    70999 전력거래소나 증권거래소 이사장쯤되면 ... 8 궁금 2012/02/13 1,165
    70998 <<급해서요ㅜㅜ>>광명역(KTX)에서 안양.. 10 광명역 2012/02/13 6,817
    70997 아금니 금니이빨이 빠졌어요.물엿먹다가 4 재순맘 2012/02/13 1,508
    70996 떡볶이 상차림에 낼건데, 미리해놓고 데워도 될까요 3 떡보끼 2012/02/13 1,282
    70995 스마트폰 예금 추천해주세요 3 티끌모아태산.. 2012/02/13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