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57 한 번 익히기 드럽게(?) 힘든 아이 교육 어떠세요? 6 예비초등맘 2012/02/14 1,919
    71356 제사가 많은데..다양한 전을 부치고싶어요~ 27 부침개 2012/02/14 3,782
    71355 굴이 맛이 없으면 신선도가 안좋아서 그런가요? 생굴 2012/02/14 535
    71354 한 표차로 떨어졌지만.. 3 반장이 최고.. 2012/02/14 1,022
    71353 살 빼기 힘드네요 2 프리지아 2012/02/14 1,641
    71352 말린 토마토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5 토마토 2012/02/14 2,497
    71351 봄방학 동안 아이들끼리 먹을 메뉴 추천해주세요~ 4 하유정 2012/02/14 1,377
    71350 원래 박스째 사는 거 싫어하지만.. 3 우리 집은 2012/02/14 1,838
    71349 (과거 엔젤 녹즙기 같은 것으로)당근 녹즙 내서 먹고 싶은데 뭘.. ........ 2012/02/14 1,568
    71348 코스트코 초밥용새우가 냄새가 행주냄새가 나는데요 1 새우초밥 2012/02/14 1,950
    71347 벌킨 한국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10 왜 외국가서.. 2012/02/14 4,948
    71346 성적향상장학금 6 상큼이 2012/02/14 1,387
    71345 기미가 옅어지네요(광고 아님) 18 40대 후반.. 2012/02/14 11,003
    71344 집을 천만원을 깍아달라고 하면... 6 뽀로로 2012/02/14 2,750
    71343 완전 비열한 상사 대하는 법? 완전 2012/02/14 2,051
    71342 9개월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기 싫어요 12 워킹맘 2012/02/14 5,539
    71341 풀어 주세여ㅠㅠ 4 수학문제 2012/02/14 825
    71340 예전에 건망증 간증댓글 있던 그글 뭘로 찾아야할까요? 2 질문 2012/02/14 838
    71339 시어버터사용후기 42 시어버터 2012/02/14 13,482
    71338 궁합 안맞는데.., 4 -.-a 2012/02/14 3,009
    71337 저녁반찬 뭘루 하시나요 15 2012/02/14 2,914
    71336 소셜로 산 가게가 문을 안열어서 환불받았어요. 소셜환불 2012/02/14 810
    71335 째려본다고 6학년 누나한테 맞고 왔네요.. 6 독수리오남매.. 2012/02/14 1,523
    71334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차감했는데요. 희안 2012/02/14 549
    71333 원래 염색하고 나면 눈이 아픈가요? 8 오마토 2012/02/1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