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311 이력서 6장 쓰고 실망하면 안되겠죠? 3 백조 2012/05/14 1,655
    109310 콩국물 쉽게 만드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6 햇빛가루 2012/05/14 2,912
    109309 집안의 아버지와 딸들 18 82cook.. 2012/05/14 4,462
    109308 중학생 아들이 교복에 할 벨트를 사왔는데요 2 ... 2012/05/14 1,367
    109307 등산 스틱 사려는데요~ 5 걷는게 좋아.. 2012/05/14 1,320
    109306 묻지마폭행을 당했어요 61 한평범 2012/05/14 18,294
    109305 조언 부탁 드려요..너무 떨려서..... 27 ???? 2012/05/14 17,329
    109304 디올 스노우(펄리화이트) uv 50.. 대체할만한 저렴버전 없을.. 1 썬크림 2012/05/14 1,988
    109303 바람막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나요? 4 ㅕ7 2012/05/14 2,015
    109302 explorer 가 실행이 안돼요. 컴퓨터 2012/05/14 962
    109301 발 작아지는 비법 없나요 ㅜㅡㅜ 17 대발이 2012/05/14 6,111
    109300 비가오네요 1 죠니김 2012/05/14 887
    109299 [추모광고] 광고용 문구 공개투표 합니다. 34 추억만이 2012/05/14 1,201
    109298 서울클럽부페가격 5 2012/05/14 3,474
    109297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광고 모금 총액 안내(5/1.. 1 추억만이 2012/05/14 1,165
    109296 남편 허리 디스크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11 수술해야할지.. 2012/05/14 2,673
    109295 집에 거의 있으시는분들 한번 나가면 많이 피곤하신가요? 14 .. 2012/05/14 8,036
    109294 영작 도움 간절해요 ㅠ 1 2012/05/14 794
    109293 오일장에서 재첩국을 샀는데.. 유명세? 노.. 2012/05/14 1,164
    109292 세제 냄새 안 나는 드럼 세탁기 세제 12 .. 2012/05/14 2,652
    109291 피곤해보인다는말..자주 들어서 스트레스네요. 9 .. 2012/05/14 3,924
    109290 어제가 결혼한지 23주년인데 3 현숙 2012/05/14 2,156
    109289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김치찌개 끓여도 되죠? 7 ... 2012/05/14 2,483
    109288 패션왕의 두여자 신세경 유리 9 팔자인지 2012/05/14 3,023
    109287 전기가 내려(?) 간다 해야 하나요? 5 아기사랑세탁.. 2012/05/14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