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505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65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 지지서명, 아직 천명도 안돼요. 12 mbc제작거.. 2012/01/26 897
    62364 수작이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반다이크 2012/01/26 741
    62363 사마귀 유치원에 나오는 노래.. 원래 동요인가요? 2 ... 2012/01/26 1,287
    62362 한가인을 보니... 14 해품달 2012/01/26 4,016
    62361 성냥 황 을 먹은 아기 괜찮을까요? 4 .. 2012/01/26 1,270
    62360 봉도사 잘 지낸다는군요. 4 .. 2012/01/26 1,878
    62359 남자는 피부 안좋아도 상관없죠? 34 마크 2012/01/26 12,922
    62358 코골이는 정녕 못고치는건가요 4 밤이두려워요.. 2012/01/26 1,623
    62357 별로 안알뜰한 보통분들;; 한달 식비 얼마 쓰세요? 9 왜 난 2012/01/26 4,626
    62356 결국 그래서 유부남들이 유흥을 쉽게 즐기는가 보네요. 6 ㅇㅇ 2012/01/26 3,911
    62355 제가 왜 그랬는지. 2 겨울 2012/01/26 1,303
    62354 요즘 애들 열감기 어떤가요? 대기중 7 2012/01/26 1,583
    62353 TV조선 "천안함 날조기사", 시청률 0%라 .. 5 yjsdm 2012/01/26 1,340
    62352 이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바짝 긴장하면서…” 5 세우실 2012/01/26 746
    62351 영어 고수님들 영어 바닥인 중3 13 괜히 2012/01/26 1,997
    62350 내딸 꽃님이에서 박상원 아들이요.. 2 쌍둥맘 2012/01/26 1,470
    62349 남자도 외모가 뛰어나면 좋긴 하죠... 18 익명 2012/01/26 3,801
    62348 친한친구 아들 초등입학선물 둘중 골라주세요 5 옐로이 2012/01/26 941
    62347 1억 6천하는 17평 아파트 이번에 구입했는데 의료보험 나오나요.. 3 부자 2012/01/26 3,066
    62346 결혼식 주례부탁시 질문입니다. 고래? 2012/01/26 1,116
    62345 전화와서 LTE폰으로 바꾸라는데요... 1 LTE 2012/01/26 863
    62344 60이 가까운 부부님들께 묻겠습니다 4 2012/01/26 1,864
    62343 요즘은 초등입학할때 예방접종 한기록 전부 내야하나요? 6 궁금 2012/01/26 980
    62342 은행이자 계산 할때요.. 1 이자 2012/01/26 706
    62341 안돼~를 외치고 싶네요 3 이야기 2012/01/26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