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956 영어 퍼즐 좀 알려주세요 2 ... 2012/01/18 395
    59955 가방 추천해주세요^^ 1 예비중 2012/01/18 453
    59954 잘때 이를 많이갈아서 마우스피스를 맞췄어요~ 6 크리녀 2012/01/18 1,499
    59953 광주 전남대 근처로 아파트 시세가 어떤가요? 4 광주 2012/01/18 3,245
    59952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책 3 좋나요? 2012/01/18 955
    59951 소규모 자영업 본인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하시나요? 2 민애 2012/01/18 733
    59950 소심하게 질문) 미국산 LA갈비 먹어도 될까요?? 20 미국산 소고.. 2012/01/18 3,221
    59949 6학년 남자아이에게 줄 선물 좀 추천해주세요 1 6학년 2012/01/18 974
    59948 만두 냉동실에 보관하려는데 찌지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7 만두부인 2012/01/18 2,637
    59947 탁상달력 가장 저렴한건 얼마정도 하나요? 9 ㅜㅜ 2012/01/18 895
    59946 일룸책상 알투스, 캐럿,...어떤 게 좋을지요? 1 초등4 여학.. 2012/01/18 2,462
    59945 영어 독해 잘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21 텝스 2012/01/18 1,781
    59944 해를 품은 달 7 아~ 2012/01/18 2,319
    59943 좋은 버릇은 엄마가 못 만들면 사회가 만들어줄까요? 10 고민일세 2012/01/18 1,387
    59942 곳감 2 .. 2012/01/18 720
    59941 정체모를 LA갈비 선물... 어쩌나 5 헐... 2012/01/18 1,153
    59940 블루독 빈폴 어떤게 나은가요? 6 ... 2012/01/18 1,320
    59939 요리 관련 영어 단어 질문이에요 4 해리 2012/01/18 1,936
    59938 통장없이 창구에서 돈 찾을수 있나요?? 1 입출금카드로.. 2012/01/18 6,173
    59937 기름가격이 오른다는데요.정유주와 항공주.. 1 주식문의 2012/01/18 951
    59936 영화..부러진 화살...대박기원~!! 4 이쁜주원 2012/01/18 1,083
    59935 선물용 떡 보관법 좀 알려주세요~ 1 떡순이^^;.. 2012/01/18 2,603
    59934 티니위니 키즈 어떤가요? 1 살빼자^^ 2012/01/18 637
    59933 아이브로우, 비비 추천해주세욧-! 3 셀프선물 2012/01/18 919
    59932 집이 깨끗하다 소리는 듣는데.. 2 화초 2012/01/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