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502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86 일선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하이랜더 2012/01/15 687
    58385 안입는 옷들 중고나라에서 나눔했어요. 4 중고나라 2012/01/15 1,985
    58384 총선에서 확~ 바꾸자 하이랜더 2012/01/15 353
    58383 어떤 선물받으시면 좋으실것 같으세요? 7 골라보세요... 2012/01/15 1,419
    58382 외국항공사 지상직 근무하시는 분 계시나요? 2 하늘 2012/01/15 3,235
    58381 레포트작성하고 있어요..ㅠ-한글 문서작성 2 급질 2012/01/15 1,111
    58380 sk2아이크림 진짜좋은가요? 7 i... 2012/01/15 2,885
    58379 가자미식혜 어디가야 맛있는거 살수 있을까요? 8 가자미식혜 2012/01/15 2,046
    58378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뭐하는 곳이죠? 벌써부터 2012/01/15 410
    58377 모냥은 심하게 빠지지만 너무 뜨셔서 입는 외투 있으세요? 7 갈등 2012/01/15 2,278
    58376 고로케 맛있는 빵집 있을까요?? 1 추천!! 2012/01/15 1,190
    58375 이 트레이닝복좀 봐주세요 4 포비 2012/01/15 1,165
    58374 나는 꼼수다 봉주2회 인기 없는 건가요??? 14 팟캐스트순위.. 2012/01/15 2,918
    58373 깜놈임의 비난의 글을 읽고 63 connie.. 2012/01/15 3,206
    58372 드럼세탁기가 걸어나왔는데... 4 샬랄라 2012/01/15 2,234
    58371 남대문에서 아기옷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7 아기옷 2012/01/15 2,428
    58370 대박 화장품 14 오호 2012/01/15 8,903
    58369 할까 말까 재취업 2012/01/15 476
    58368 문성근씨 정말 화끈하네요! 43 아봉 2012/01/15 10,234
    58367 중2, 키 150cm 아들 14 걱정맘 2012/01/15 7,103
    58366 냉장고를 다시산다면!!!양문형아님 일반냉장고??투표해주세요 21 냉장고고민~.. 2012/01/15 7,887
    58365 금테크하려는데요. 1 복부인 2012/01/14 2,010
    58364 엉덩이를 만졌다고 따귀를 17대나... 1 우꼬살자 2012/01/14 1,985
    58363 아버지의 재혼...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8 조언이 필요.. 2012/01/14 15,135
    58362 초등학교 때 미국에 1년 있을 수 있다면 몇학년 끝나고 갈까요?.. 4 americ.. 2012/01/14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