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2-01-12 18:34:1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판결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출산보다 더 강한 퇴사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크게 육아휴직은 퇴사 압박 · 기간 분할 사용 문의· 연차와 퇴직금 ! 계산 ·급여 책정· 휴직 후 복귀의 어려움으로 나뉜다. 어떤 사업장은 출산나 육아휴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리해고명단 1순위로 올리거나, 근무평점을 낮게 평가해 이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 인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한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 몰래 퇴사 처리를 해버린 경우, 출산 사용한다니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본다.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IP : 152.149.xxx.1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73 잘몰라서요... 7세아들 2012/03/23 302
    85472 스텐그릇 쓰시는분? 7 ... 2012/03/23 2,006
    85471 “靑 하명에 재벌총수 사찰… 비자금·편법증여 주대상” 1 세우실 2012/03/23 360
    85470 차 안타고 세워놓기만 하면 며칠만에 배터리 방전되나요? 23 2012/03/23 40,505
    85469 이정희 여론조작이요? 25 답답 2012/03/23 1,684
    85468 이 가방...어떤가요? 루키버드 가방과 루키즘 가방이 다른가요?.. 3 이가방 2012/03/23 5,032
    85467 헌터 레인부츠 자주 신길까요?? 9 일단 사봤어.. 2012/03/23 5,180
    85466 마트우유 괜찮나요? 4 2012/03/23 1,015
    85465 진짜 죄송한데요 3 제발 2012/03/23 698
    85464 첫사랑도 없는 사람은 건축학개론 잼없나요? 6 보신분들 질.. 2012/03/23 2,363
    85463 초3아이 머리기름 4 타리 2012/03/23 1,356
    85462 유치원 1학기분 교재,급식비 돌려줄까요 ? 4 2012/03/23 565
    85461 가방 추천 좀 해주세요.. 3 .. 2012/03/23 865
    85460 작년에 난리였던 파워블로거 벌금 이번에 다시 물리려나봐요.. 3 기사에 2012/03/23 2,009
    85459 [속보] 이정희 사퇴. 17 ... 2012/03/23 1,643
    85458 이정희 대표 사퇴했대요.; 36 .... 2012/03/23 2,670
    85457 가래떡 공임비가 너무 비싸요 17 현미 2012/03/23 9,074
    85456 성실하신 분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가 없어졌는데 6 zzz 2012/03/23 1,201
    85455 이정희지지자분들은 5 ㅎㅎㅎㅎ 2012/03/23 650
    85454 피아노 선생님이나 전공하신 분 계세요? 5 ㅁㅁ 2012/03/23 1,111
    85453 도꾜빵야맛난거같아요 3 도꾜빵야 2012/03/23 905
    85452 옻닭을 먹고.... 긁기 바쁘네요 ㅠ 6 2012/03/23 1,181
    85451 문재인·이해찬·권노갑, '보이지 않는 손' 3인방? 1 prowel.. 2012/03/23 1,428
    85450 오늘 텃밭 대구行..경북 명예선대위원장에 이상득 1 박근혜 2012/03/23 382
    85449 의료보험혜택받은 거 토해내야 하나요?(컴대기) 5 의료비 2012/03/23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