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트서 넘여져 골절상 입은거요.

고민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12-01-12 16:56:54

조금전에 마트서 골절상 입었다했잖아요.

사실 제가 차 뒷편 유리 눈 쓸어 내리려 거기 있는 빗자루로 쓸어 내리다 미끄러졋는데 바닥이 폴리우레탄으로 처리돼 잇어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손목으로 덜 미끄러질 양으로 바닥을 짚었거든요. 그랬더니 넘 무리가 가서 손목위랑 주변이랑 뼈에 금이 가 버렸어요.

 

위의 사실을 마트 가서 얘기했더니 씨시 티비 확인한 후 마트관계자가 자기네도 배상시설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카틀르 끌고 가다가 혹 장바구니 들고 가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거라 보험쪽에ㅐ 얘기하겠지만 배상책임 안해 줄거라 얘기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 뼈에 금까지 가겠냐 바닥이 미그러워 골절까지 입은거 아니냐 뭐라 하니 연락처 남겨 놓으라고 상부보고 하고 보험사 얘기해서 전화 드리겠다고 하네요.

IP : 116.39.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2.1.12 5:00 PM (222.109.xxx.109)

    고소하시구랴...- - 요즘 왜들 이러는지.

  • 2. ^*^
    '12.1.12 5:27 PM (118.217.xxx.91)

    차 눈 치우는건 본인 과실이지요, 이런것까지 마트 책임이라는건 무리지요, 마트 바닥에 물이 있어 너머지면 마트 책임이지만 원글님 눈 치우다가 그런건 바닥 탓하기 보단 원글님 과실이 맞지요 , 잘 해결하세요

  • 3. 제발
    '12.1.13 3:17 PM (203.233.xxx.130)

    이런 사람들때문에 보험이 있어야함~ 알아서 정리해주니까요~~

  • 4. 본인 차 눈 치우다넘어진거
    '12.2.9 1:41 PM (112.186.xxx.156)

    이런 걸 그 장소가 마트였다고 해서 마트보고 배상하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차의 눈을 치우기 전에 바닥은 뭔지 잘 보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어야한다고 봐요.
    저라면 이런 건 마트 책임이 있다고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마트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90 오늘 문득 한명숙대표가 부러웠어요. 5 .. 2012/01/16 1,460
58989 명절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안계시나요? 42 수줍 2012/01/16 3,159
58988 아이폰 쓰는분들..한달 요금 얼마나 나오나요? 3 아이폰유저 2012/01/16 1,014
58987 과매기랑 굴 한달동안 냉동실 넣어뒀는데, 먹을수있나요? 2 ,, 2012/01/16 632
58986 기저귀계의 최강은? (방사능 관련 댓글은 정중히 사양할께요..... 20 기저귀 문의.. 2012/01/16 1,923
58985 이민 생각하고 있어요~~~ 5 이민 2012/01/16 1,599
58984 방금 온 핸펀 문자소리 1 어쩔 2012/01/16 707
58983 한명숙 삼행시... 1 j 2012/01/16 527
58982 세배돈 얼마씩 줘야하는지 고민이에요. 7 세배돈 고민.. 2012/01/16 2,006
58981 유치원 샘 설선물 2 2012/01/16 1,061
58980 빨간펜에서 하는 수학교실 어떨까요? 2 엄마 2012/01/16 1,048
58979 현금영수증 12,000원 발급거절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 1 ... 2012/01/16 794
58978 생강차 3 생강차 2012/01/16 912
58977 강호동 점퍼 노스페이스 찌질이급 4 허걱 2012/01/16 2,480
58976 하루 두 갑 담배 피우는 친정아버지때문에 친정가기 싫네요. 4 담배시려.... 2012/01/16 895
58975 박근혜 "모바일투표, 결과 왜곡할 수 있어 부정적&qu.. 7 세우실 2012/01/16 975
58974 와이파이 리스트가 안떠요 3 ylang 2012/01/16 1,763
58973 책장 어떤게 나을까요? 3 결정? 2012/01/16 755
58972 집을 살 때.... 아, 이 집이다는 느낌이 오는지요? 11 집 처음 사.. 2012/01/16 2,872
58971 새 물건을 받았는데 필요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던 2012/01/16 446
58970 주부 바리스타자격증 메리트요.. 7 궁금 2012/01/16 4,465
58969 능력있으면 결혼하지 말라....? 11 ... 2012/01/16 3,117
58968 냉장고에 6개월동안 방치되었던 멸치볶음 9 영이맘 2012/01/16 1,539
58967 이번 설엔 시부모님께서 오신다는데..머해먹을까요? 5 올리비아 사.. 2012/01/16 1,102
58966 명절에 시댁에 돈 드리는거 봐주세요. 9 2012/01/1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