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43 고등학생이 중학교때 은사님 찾아 뵐때 2012/04/24 853
101842 문xx 당선자가 우리 기독교인 이였군요 참으로 부끄럽네요 2 호박덩쿨 2012/04/24 983
101841 중학교 영어 교과서 추천좀 해주세요. ryrhkt.. 2012/04/24 1,553
101840 [운동장 김여사사건] 외국에서의 반응.. 1 ... 2012/04/24 2,022
101839 돈까스 좀 튀긴다 하시는 분들, 답글 부탁해요~ 12 양배추 2012/04/24 8,661
101838 50,60 넘으신 분들 실비보험에서 질병통원, 질병입원비 얼마 .. 1 ... 2012/04/24 932
101837 아이허브에서 산게 왔는데...자...이제 뭐부터 발라볼까요?ㅎㅎ.. 2 이뻐져라 2012/04/24 1,453
101836 남녀는 대화의 소통이 이렇게 힘든걸까요. 헤어져야할까요? 2 릴리맘 2012/04/24 1,041
101835 우리딸이 체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네요 36 어휴 2012/04/24 4,560
101834 최시중 “2007년 대선시기 돈받았다” 시인 3 세우실 2012/04/24 739
101833 김여사 운동장사건- 엑셀도 두번 밟았더군요 22 다시봤어요 2012/04/24 3,370
101832 양배추채칼 9미리말고 12미리는 너무 굵게 채쳐질까요/ 4 마이마이 2012/04/24 1,542
101831 냉동실에 보관한 엿기름으로 식혜 가능한가요? 식혜 2012/04/24 1,860
101830 아내분들, 엄마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11 에구구 2012/04/24 1,715
101829 강아지 키우는 분들 집에서 미용할수 있나요?? 17 dma 2012/04/24 10,271
101828 금보라 아들들 다 우월한 훈남들이네요 2 ,,,,, 2012/04/24 5,613
101827 짜증 1 밥퍼 2012/04/24 612
101826 아프다니까 남편이 약을 사 줬는데요.. 3 고맙다 남편.. 2012/04/24 743
101825 나이들어서 바뀐 생각 1 .... 2012/04/24 1,031
101824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데 왜그럴까요? 4 궁금 2012/04/24 13,212
101823 나일롱 팬티 ㅠㅠ 9 ㅠㅠ 2012/04/24 1,914
101822 예전 미스코리아 장윤정씨 은퇴했나요? 4 보고싶네 2012/04/24 7,695
101821 김여사 동영상이요. 그거 남편이 왜 올렸나요? 12 끔찍하다 2012/04/24 3,868
101820 단호박 전기압력밥솥에 찌려고 하는데요 5 asd 2012/04/24 2,804
101819 양배추 채칼 사용할때요? 1 채칼? 2012/04/2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