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690 운동장 그 여학생 위독하다는데 어째요 ㅠㅠㅠㅠ 61 ㅠㅠㅠ 2012/04/26 10,666
102689 중1.만화인문고전..살까요 말까요 7 .. 2012/04/26 1,228
102688 은행 기계에서 터치가 안돼서 애먹었어요 4 어제 2012/04/26 941
102687 오늘은 롯데리아치킨버거세트 2350원하네요 5 야자수 2012/04/26 2,335
102686 오늘은 노처녀가 씹히는 날인가 봅니다. 9 ..... 2012/04/26 1,721
102685 또? 신경림 논문표절 의혹, 제자 논문을 그대로… 1 참맛 2012/04/26 1,106
102684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이상미 정도면,,, 6 별달별 2012/04/26 2,189
102683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가 아파트 전체로 매달 80만원 넘게 나오.. 4 회의를 어떻.. 2012/04/26 2,196
102682 정미홍씨 나오네요. 7 sbs 2012/04/26 2,406
102681 너무 기~가 막히고,분하고, 원통합니다. 67 여우 2012/04/26 20,791
102680 며칠전 82쿡에서 행사했던 온라인 창고개방전 사이트 주소 1 ..... 2012/04/26 1,283
102679 임신이네요..근데..ㅠ 9 ..... 2012/04/26 2,046
102678 중간고사 보는 초6아들에게 '멍청하게'라고 소리질렀어요 13 멍청한건 나.. 2012/04/26 2,032
102677 서울시, 전두환 사저 경호동 임대료 받기로 12 법좀지켜요할.. 2012/04/26 1,549
102676 나물반찬 안해주는 엄마.. 반성합니다. 2 .. 2012/04/26 1,657
102675 이명박한테 ,서울시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였군요. 20 ... 2012/04/26 3,169
102674 일본에서 선물이 왔어요. 7 에고 2012/04/26 1,477
102673 바이올린 왕초보는 어떤걸 사야할가요? 4 바이올린 2012/04/26 1,983
102672 50대 직장 다니시는 여자분, 어버이날 선물 향수 추천 부탁드려.. 4 어버이날 선.. 2012/04/26 1,769
102671 레몬즙 구입하려는데 레몬 2012/04/26 1,422
102670 조언좀부탁드려요~ 1 호효호효 2012/04/26 721
102669 대형 수건, 처치곤란인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16 ... 2012/04/26 4,333
102668 여자는 무조건 만만한가봅니다^^ 4 지하철 진상.. 2012/04/26 1,730
102667 핸드폰 요금제 문의와 기타.. 6 스맛초보 2012/04/26 1,192
102666 맞벌이 하려고 직장 알아봤어요. 그러나 2 어쩌다 2012/04/2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