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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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1. 흠
'12.1.12 3:12 PM (203.248.xxx.229)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