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74 컴고수님들꼐 물어 보아여 .메신저 이메일에 누르기 버튼이 없습니.. 1 마빡 2012/02/01 333
64473 온수가 안나와요~ ㅠㅠ 4 광화문 2012/02/01 2,828
64472 한쪽방벽이랑 베란다에 곰팡이가 많은 아파트는 얻으면 안되는건가요.. 12 곰팡이 2012/02/01 2,482
64471 도와주세요. 지퍼가 요상태에요.ㅠ.ㅠ 12 급해요 2012/02/01 3,784
64470 시부모님이 들어놓은 우리 애들 보험이요 ,,,, 16 ,,, 2012/02/01 1,912
64469 반영구 문신 잘 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1 dkf 2012/02/01 614
64468 35개월 원래 이런가요, 저희 딸이 고집이 센건가요???????.. 12 아이고두야 2012/02/01 1,327
64467 40대,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1 비타민 2012/02/01 990
64466 연말 정산 잘 아시는분 4 교복 2012/02/01 823
64465 26개월 아들녀석 때문에 아침부터 웃네요. (응가얘기) 3 행볶아욤 2012/02/01 1,137
64464 교복 명찰 어디서 받는거예요? 8 무식한 엄마.. 2012/02/01 989
64463 MBC기자, 피디들 오늘도 투쟁하는군요! 1 참맛 2012/02/01 463
64462 오피스텔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있어야하나요? 1 질문 2012/02/01 1,656
64461 서기호 판사는 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4 사랑이여 2012/02/01 799
64460 마트에서 파는 일반 사과 껍질 안까고 먹어도 될까요? 1 아지아지 2012/02/01 863
64459 2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세우실 2012/02/01 489
64458 70프로 세일해서 199천원이면 원래 얼마인건가요? 10 수학안되 2012/02/01 1,661
64457 네이버 지식인 자살사건 6 .... 2012/02/01 4,585
64456 오메가3 약말고 들기름드시는분들..계신가요 4 건강 2012/02/01 3,214
64455 압력솥 사이즈 고민 6인용 , 4인용 5 오잉꼬잉 2012/02/01 1,468
64454 전자렌지에 음식 데울때 랩사용하세요? 9 궁금 2012/02/01 18,262
64453 오늘 서울시내도로 괜찮나요? 1 폭설 2012/02/01 391
64452 고양이까페 가보신분 추천해주세요~ 2 ㅠㅠㅠㅠㅠ 2012/02/01 461
64451 유치원샘이 영재교육을 추천하셨는데 고민입니다.조언부탁드려요. 3 영재교육 2012/02/01 1,165
64450 sk 에서 보낸 사진 6 나도 당한건.. 2012/02/01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