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월세 한달분 내줘야 맞나요?

월세좋아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2-01-12 13:03:37

전세살다 주인이 월세 받고 싶다해서 아주 조금 반월세 조정 1년분 일시불로 주고  끝났습니다. 

1년 계약은 그 주인집 사정으로 하게 된거구요.

다시 올려달라는 월세 매달 아니다 싶어  기한일 다 되어 나간다 했구요. 

원래가 기한일 한두달 앞뒤로 조정은 가능한걸로 알구요. 

들어오는 사람이 2달반 뒤에나 들어와야 한데서 그집 날짜에 맞추다보니 집주인은 저희보고

한달 자기네 받고싶어하는 월세비를 내달라는데 내주어야 맞나요?

들어오게 될 사람들도 주인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의 월세인줄 알았는데 조금 낮춘 전세더군요.

솔직히 주택가라 월세 안나갑니다. 전세다 했으면 1년 연장할 생각도 있었던 터였구요. 저희집 매도관계로..

저 사는 곳은 부동산에서는  월세 억지 작업해 한두개 나갔다 알고 있구요.

내주어야 맞나요? 전 월세 나간걸로 알고 줘야되나해서 한달준다했는데...생각해보니

그 들어올집 사정에 맞춘 날짜인데 제가 줘야되나? 의문이 들더군요. 계약한다 그 날짜 괜찮냐해서 저흰 한달내로

빼겠다 했었구요. 월세 아닌것 같다고 못주겠다 했다가 쥔집에서 이상한 여자 소리는 들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10층에서 갇힌 경우도 1년이면 열번정도는 있었네요.

방하나가 아예 난방이 안되어 누워자는데 입김나오는 아파트가 다 있더라구요.

겉모습은 깔끔해 첨 보러온 사람이 계약은 했는데 넘 죄송스럽더군요. 넘 착해보이는 부부였는데...ㅜㅜ

 사는동안 내내 억울한 부분이 있었네요.

중앙난방이라 한겨울이면 40을 내야 한답니다. 이불깔고 맨바닦에서 잘 수 없어요.

침대나 소파가 필수지요.  오래된 아파트 정말 싫어졌어요. 부동산에서 단합하게 전세금을 어느정도 마지선 지켜

지고 있는 느낌 강하구요. 제가 기존 냈던 월세비로 계산해서 한달 지불하면 맞을까 싶네요?

IP : 14.32.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1:09 PM (203.244.xxx.254)

    원래 기한 한 달 전에 얘기해야하지 않나요?

  • 2. ,,
    '12.1.12 1:12 PM (121.160.xxx.196)

    그 날까지 살다가 나가는게 맞나요? 그렇담 월세 내야되지 않을까요

  • 3. 슈퍼콩돌
    '12.1.12 1:15 PM (180.67.xxx.14)

    원글님 질문은 원래 내던 월세가 맞느냐 새로 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맞느냐 잖아요.
    새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쪽 사정에 맞추어 준거면 원래 월세가 맞지 않을까요?
    참 그 주인도 자기 편한대로만 하네요.

  • 4. iizerozu
    '12.1.12 1:38 PM (218.148.xxx.113)

    음.. 여기서 중요한것.. 나가기로 했고,,,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 지역이다.... !!
    그냥 내고 맘편히 나가세요.
    그러나 집주인 하고 부딪혀 봤자 피곤하기만합니다.
    일 꼬여 집 못빼면 그것도 골치아프고... 하긴 뭐,,, 계약이 이미 성사됐다면 집주인도 골치아프긴 하겠지만
    전세금을 주인이 웅켜쥐고 있으니, 피곤하니 뭐...
    만약 전세금 받고 월세가 중간에 걸쳐졌다면 먼저 전세금 받고 남은 월세는 절충내지 안내는 것으로
    협의해보시던지요. 단... 일단 전세금 받고 진행하세요.

  • 5. 그러게요.
    '12.1.12 2:57 PM (14.32.xxx.77)

    집은 뺐습니다. 들어온다는 사람이 2월 중순요구해서 부동산과 주인이 그렇게 맞추자고 했구요.
    월세 한달을 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들어오기로 한사람들에게 월세 받는것도 아니고 안나가서
    전세로 뺀것을 저에겐 얼마 올려달라 하면서 한달분을 받으려 하는군요.
    중앙난방이라 전 따뜻함도 못느껴보고 난방비겸 40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 말이죠.

  • 6. 해롱해롱
    '12.1.12 7:53 PM (119.65.xxx.74)

    기한되서 나가는거고 다음세입자와 집주인 사정을 봐주는거기때문에 나머지 한달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달라고하면 기한일 되는날 그냥 나가겠다고 보증금 빼달라고 하세요 지금으로선 원글님이 갑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23 취학통지서를 잊어버렸어요 ㅠㅠ;; 3 ㅠㅠ 2012/01/16 815
60122 암환자의 아내였습니다 1 2 섭이네 2012/01/16 3,198
60121 조언 감사합니다 16 명절제사 2012/01/16 1,678
60120 가족사진찍는데 대충 얼마인가요? 사진가격 2012/01/16 421
60119 추천해주세요 행복한세상 2012/01/16 348
60118 예단반상기로 유기.사기어느것을 선호하나요? 8 지현맘 2012/01/16 1,295
60117 수능 정시는 몇군데 넣을수 있나요? 3 .... 2012/01/16 3,024
60116 깻잎 절임하는데 맛있게 하는 양념좀 알려주세요! 깻잎절임 2012/01/16 457
60115 옥수수 먹을 때 끼우는 손잡이(?)같은거 4 어디서파나요.. 2012/01/16 734
60114 아이들과 해외여행 (세부) 여쭈어요. 5 ^^ 2012/01/16 1,335
60113 초등학생 때 독서실 책상 어떤가요?? 3 ... 2012/01/16 1,745
60112 진짜 자랑후원금이라는 게 있네요. 3 ... 2012/01/16 979
60111 asiaroom.com사이트는 원래 예약확인메일은 안보내주나요?.. 1 궁금. 2012/01/16 418
60110 퇴사자 연말정산.. 1 wind1 2012/01/16 1,135
60109 아랫층 이젠 조심 안할래요.. 15 이웃 2012/01/16 4,338
60108 미쏘(MIXXO) 옷 어떤 가요? 2 sd 2012/01/16 1,588
60107 연말 정산 관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은현이 2012/01/16 652
60106 영어학원 초등생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4 윤선생 영어.. 2012/01/16 907
60105 좋아하는 명절의 모습 .. 2012/01/16 550
60104 크루즈 배 여행 11 ... 2012/01/16 3,035
60103 이번달 설날인데 카드결제는 언제 빠지는걸까요? 1 궁금 2012/01/16 514
60102 자동차 보험에서(자차보험) 4 아시는 분 2012/01/16 793
60101 인터넷, 인터넷 전화기 문의 궁금이 2012/01/16 411
60100 한명숙호, 총선 승리·정권교체 ‘주춧돌’ 놓는 게 과제 7 세우실 2012/01/16 777
60099 필리핀 여행 준비 2012/01/16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