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트 주차장서 넘어져 골절됐는데요

고민 조회수 : 3,214
작성일 : 2012-01-12 09:49:30

마트 3층 옥상주차장서 눈이 약간 내린날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방수처리된(초록색) 곳에 물이(눈 녹은건지) 고여 있어 미끄러졌는데 왼손으로 바닥 짚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나봐요.

손목위로 금이 갔다고 해서 지금 깁스 하고 잇는데  마트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IP : 116.39.xxx.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51 AM (112.149.xxx.61)

    어제 뉴스에 잠깐
    식당에서 넘어지면
    식당에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2. 지나가다
    '12.1.12 10:06 AM (116.36.xxx.29)

    에고..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져도 무조건 배상청구하나요?
    그앞에 불법 적재물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바닥에 금이 갔던것도 아니고
    옥외 주차장이라면, 눈온날 당연히 눈이 쌓일꺼 아닌가싶은데요.
    내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내일이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병원갔다 오지 그걸 마트에 책임을 물을일인가 생각도 못할일이고
    지금도 역시 그게 마트 잘못일까? 싶네요

  • 3. 마트잘못
    '12.1.12 10:12 AM (211.246.xxx.214)

    옥상주차장이면 눈올때 더더욱신경을써야하는데 마트에서관리소홀인거죠. 그걸왜조용히넘기죠?왠만한마트는 다보험가입되어 있어서 보상받을수있으실듯..증거대라하면 Cc티비 보라고하세요

  • 4.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17 AM (112.185.xxx.130)

    영업배상책임보험 검색하시면..도움되실듯 합니다
    미국 살던 시절에...
    그네들은 바닥 청소후 물한방울만 묻어있어도 꼭 wet floor 주의표지판을 세우더군요.
    저런 문화에 익숙치 않았던 동포상인들이..저 표지판 안세웠다가..
    소송걸려서 한방에 훅 가신 경우가 있었다고..

  • 5.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20 AM (112.185.xxx.130)

    어두운 밤길에 다리위를 건너가시던 시민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셔서 다쳤어요.
    시에서 치료비와 보상비까지 물었습니다.
    가로등이 좀 어두웠다고....

    원글님 사안도...관리감독의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6. 위에는 마트분인가요?
    '12.1.12 10:36 AM (14.32.xxx.77)

    물고여있었다니...당연 마트책임이지요. 마트에 신청하세요. 손해사정인이든 나올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림되어요. 치료비외 깁스하고 나면 물리치료할것이고 위자료도 받으세요.
    그래야 다음사람 넘어져 부러지는 일도 줄지요. 영업장마다 다 보험들어있어요.

  • 7.
    '12.1.12 10:56 AM (211.189.xxx.101)

    맞아요. 그래서 cc티비를 다 설치하죠. 그거 확인하고 어느정도 배상해줄꺼에요.

  • 8. ....
    '12.1.12 12:26 PM (110.14.xxx.164)

    될거에요 마트측도 대비 보험 들어두었을거고요

  • 9. 가능할듯...
    '12.1.12 12:57 PM (116.41.xxx.182)

    제 남편은 역에서 나오다가 눈쌓인곳을 제때 안치워 미끄러져 인대파열 됐거든요...손해배상 받았어요.
    cc에 찍혀서 넘어진게 확실히 증명됐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와 조사하더라구요..
    가능할 듯 싶어요.

  • 10. 저라면 배상청구 못합니다.
    '12.2.9 12:13 AM (118.46.xxx.225)

    이것이 마트 책임인가요? 진정??
    마트였으니 마트에 청구한다면 길가다 넘어지면 시에다 청구하실 건가요?
    배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배 회사에 청구하고
    해변에서 수영하다 미끌어지면 국토해양부에 청구하고
    등산하다 넘어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청구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136 “돈은 절대 포기 못해”… 대학의 꼼수 세우실 2012/01/13 451
58135 한총리 무죄판결 나겠죠? 3 가리가리 2012/01/13 529
58134 제발 에버랜드 애들데리고 연인들과 절대로 가지말기를 1 .. 2012/01/13 2,893
58133 신한저축은행 인뱅 해보신 분 계실까요? 2 짜증 2012/01/13 582
58132 트레이더스 살만한거 있나요?(폴로옷 등등) 1 트레이더스 2012/01/13 887
58131 초등아이들 두신분들, 아이 친구들과 역사탐방 그룹 있으신가요? 14 초등 2012/01/13 2,543
58130 교수는 직업으로 어떤가요? 10 Uh 2012/01/13 5,277
58129 키프트 카드로 학원비 결재가 될까요? 4 기프트카드 2012/01/13 764
58128 팥죽 끓이려는데 질문이 있어요 6 죽먹자 2012/01/13 943
58127 UAE 유전 확보도 과장…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5 세우실 2012/01/13 609
58126 소인 목욕요금 나이적용 만나이인가요? 2 스피닝세상 2012/01/13 1,489
58125 감으로도 고기 잴 수 있나요? 4 불고기 2012/01/13 690
58124 에어컨을 사려고 하는데요..올 여름 대비. 깡깡 2012/01/13 920
58123 1년동안 미국생활...정녕 영어가 많이 필요할까요ㅠㅠ 7 궁금 2012/01/13 2,127
58122 설 선물 고르는 중인데 토판염이 일반천일염보다 좋은 건가요? 2 @@ 2012/01/13 905
58121 새똥님 책 제목..알고 싶어여 10 밀물처럼 천.. 2012/01/13 2,658
58120 선배어머님들!!! 친구 전화 받고 가슴이 떨려요. ㅠ ㅠ 19 ㅠ ㅠ 2012/01/13 8,262
58119 식당에서 먹던 젓가락이 떨어졌을때 다시 줍지 않나요? 23 젓가락 2012/01/13 3,501
58118 베이비시터 이모와 이런 애매한 상황... 2 2012/01/13 1,530
58117 시댁형님네와 몇년째 안보고 살고 있습니다. 29 . 2012/01/13 9,363
58116 유아 수영복 당장 사야하는데 어디서.. 9 아짐 2012/01/13 1,291
58115 피부관리에좋은 화장품 허브앤비 스팟~ 2 moon70.. 2012/01/13 535
58114 현대홈쇼핑이 한섬(타임, 마인 등) 인수한다네요 9 타임.. 2012/01/13 3,510
58113 남편과 둘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17 결혼10주년.. 2012/01/13 2,493
58112 찹쌀부꾸미 하는 방법이요~ 9 궁금해요 2012/01/1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