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트 주차장서 넘어져 골절됐는데요

고민 조회수 : 3,214
작성일 : 2012-01-12 09:49:30

마트 3층 옥상주차장서 눈이 약간 내린날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방수처리된(초록색) 곳에 물이(눈 녹은건지) 고여 있어 미끄러졌는데 왼손으로 바닥 짚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나봐요.

손목위로 금이 갔다고 해서 지금 깁스 하고 잇는데  마트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IP : 116.39.xxx.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51 AM (112.149.xxx.61)

    어제 뉴스에 잠깐
    식당에서 넘어지면
    식당에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2. 지나가다
    '12.1.12 10:06 AM (116.36.xxx.29)

    에고..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져도 무조건 배상청구하나요?
    그앞에 불법 적재물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바닥에 금이 갔던것도 아니고
    옥외 주차장이라면, 눈온날 당연히 눈이 쌓일꺼 아닌가싶은데요.
    내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내일이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병원갔다 오지 그걸 마트에 책임을 물을일인가 생각도 못할일이고
    지금도 역시 그게 마트 잘못일까? 싶네요

  • 3. 마트잘못
    '12.1.12 10:12 AM (211.246.xxx.214)

    옥상주차장이면 눈올때 더더욱신경을써야하는데 마트에서관리소홀인거죠. 그걸왜조용히넘기죠?왠만한마트는 다보험가입되어 있어서 보상받을수있으실듯..증거대라하면 Cc티비 보라고하세요

  • 4.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17 AM (112.185.xxx.130)

    영업배상책임보험 검색하시면..도움되실듯 합니다
    미국 살던 시절에...
    그네들은 바닥 청소후 물한방울만 묻어있어도 꼭 wet floor 주의표지판을 세우더군요.
    저런 문화에 익숙치 않았던 동포상인들이..저 표지판 안세웠다가..
    소송걸려서 한방에 훅 가신 경우가 있었다고..

  • 5. 영업배상책임보험
    '12.1.12 10:20 AM (112.185.xxx.130)

    어두운 밤길에 다리위를 건너가시던 시민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셔서 다쳤어요.
    시에서 치료비와 보상비까지 물었습니다.
    가로등이 좀 어두웠다고....

    원글님 사안도...관리감독의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6. 위에는 마트분인가요?
    '12.1.12 10:36 AM (14.32.xxx.77)

    물고여있었다니...당연 마트책임이지요. 마트에 신청하세요. 손해사정인이든 나올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림되어요. 치료비외 깁스하고 나면 물리치료할것이고 위자료도 받으세요.
    그래야 다음사람 넘어져 부러지는 일도 줄지요. 영업장마다 다 보험들어있어요.

  • 7.
    '12.1.12 10:56 AM (211.189.xxx.101)

    맞아요. 그래서 cc티비를 다 설치하죠. 그거 확인하고 어느정도 배상해줄꺼에요.

  • 8. ....
    '12.1.12 12:26 PM (110.14.xxx.164)

    될거에요 마트측도 대비 보험 들어두었을거고요

  • 9. 가능할듯...
    '12.1.12 12:57 PM (116.41.xxx.182)

    제 남편은 역에서 나오다가 눈쌓인곳을 제때 안치워 미끄러져 인대파열 됐거든요...손해배상 받았어요.
    cc에 찍혀서 넘어진게 확실히 증명됐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와 조사하더라구요..
    가능할 듯 싶어요.

  • 10. 저라면 배상청구 못합니다.
    '12.2.9 12:13 AM (118.46.xxx.225)

    이것이 마트 책임인가요? 진정??
    마트였으니 마트에 청구한다면 길가다 넘어지면 시에다 청구하실 건가요?
    배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배 회사에 청구하고
    해변에서 수영하다 미끌어지면 국토해양부에 청구하고
    등산하다 넘어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청구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21 30대 중반 노처녀가 소개해 달라고 말하면 부담 되시죠? 15 ... 2012/03/07 5,648
78920 코감기 너무 심하면 아예 냄새를 못맡나요? 4 ㅇㅇ 2012/03/07 5,372
78919 건구기자의 상태가 이렇다면... 4 구기자 2012/03/07 1,119
78918 혹시 보움우성한의원 ??? 호호아줌마 2012/03/07 639
78917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기호11번 박지웅 인사드립니다! 13 1250도 2012/03/07 2,146
78916 혹시 저처럼, 설겆이할때마다 이일저일을 깊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7 봉순이언니 2012/03/07 1,565
78915 목이 따끔거려요 다여트 2012/03/07 545
78914 김연아가 교생실습을 나간다네요.. 31 우와! 2012/03/07 10,261
78913 요기 vs 헬스피티 ㅎㅎ 2012/03/07 492
78912 초3 방과후컴교실로 파워포인트하면 나중에 도움많이 되나요? 6 양날의 검 .. 2012/03/07 2,014
78911 내일이 진단평가시험날인데요. 12 초2맘 2012/03/07 2,742
78910 광파오븐과 세탁기를 처분해야 하는데 10 처분 2012/03/07 1,641
78909 "아가씨 공천은 지역주민 무시한것"".. 6 세우실 2012/03/07 1,407
78908 도우미아주머니가 세제.. 가져가셨는데 또 오시라 해야할까요 39 도우미고민 2012/03/07 13,685
78907 KBS 파업 참가하는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고참급으로 알고 있는데.. 3 KBS 2012/03/07 1,220
78906 전 전화공포증입니다. 12 막막 2012/03/07 5,678
78905 편하게 들 롱샴 추언부탁드려요. 1 ^^ 2012/03/07 740
78904 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 5 추억만이 2012/03/07 1,060
78903 식기세척기에 좋은 그릇(대접) 추천해 주세요 3 식기세척기 2012/03/07 1,097
78902 박리혜씨 올리브 요리프로그램 보시는분.. 39 요리는 어려.. 2012/03/07 8,933
78901 매콤 멸치볶음 레시피 좀 부탁드립니다. 2 먹고싶어요 2012/03/07 1,398
78900 저녁에 뭐 해드실거예요? 8 나거티브 2012/03/07 1,252
78899 프라다 가방 쓰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17 명품가방 2012/03/07 6,393
78898 북한의 실체 알기- 교회, 성당, 신학학원이 있다. 그러나 종교.. safi 2012/03/07 514
78897 국민플레티넘카드 서비스쿠폰 7 울쩍하다 2012/03/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