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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실제로 근무 안한 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안돼(법제처)

IREUM 조회수 : 3,853
작성일 : 2012-01-12 09:18:51

정말로 근무 안한 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그일을 대신하는 남성들에게 급여 더주는것도 아니고 출산 여성 급여로 대신일하는 남자직원 수당 줘야 합니다...정책적으로 판단해야지요, 나라 국방도/회사 일도 다 누가 해주는지요?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집단들은 그만큼의 차이와 차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요

육아 휴직이 근무 년수에 포함이 된다니요.. 전문직일수록 그 능력을 인정 받기위한 기간(?)이 필요한 법인데.. 일하지 않았음에도 그근무 기간에 포함 된다는것은 무리가 있지요. 이건 인권(남녀평등문제)가 아니라 가정사에서 해결될문제라고 봅니다. 여성만 육아 휴직 신청하지말고 남자도 육아휴직 인정하여 상호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인권 신장이지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 기간에 합산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기업에서 통상 입사후 4년이면 대리로 승진하는데 4년 실근무한 현역 군필 남자사원과 입사 4년차 육아휴직 1년한 여사원과 같이 진급한다면 평등한 것일까요?

나라 법을 관장하는 법제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육아 휴직은 근무 경력서 제외(실 근무기간만 인정) "실제 근무기간 따져 승진·채용해야"

법제처 관계자는 11일 " 문화체육관광부 가 최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司書)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왔다"고 했다. 법제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기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차후 또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 개념을 해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경력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승진이나 채용 시 요구되는 근무경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 법제처 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는 사서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은 결국 업무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했다. 그만큼 이번 유권해석의 '확장성'이 크다.

◇"승진 자격 요건 엄격히 따져야"

법제처는 육아휴직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근무경력은 근로자가 특정 기관에 소속된 기간이 아니라 실(實)근무기간을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고 .   "승진·채용에서 중요한 자격이 되는 근무경력은 최대한 엄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근속(勤續)기간보다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며 "2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근무경력은 1년인데, 이 경우 실제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IP : 152.149.xxx.11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9:19 AM (203.244.xxx.254)

    오늘은 julia7.. 이 아이디로 계속 쓰려던거 아니여? 아..헷갈린당게..1일1아이디라도 하장게..
    IP : 152.149.xxx.115
    ==============================================================================

  • 2. 음님넘웃겨요
    '12.1.12 9:26 AM (211.184.xxx.68)

    음님 글 보고 웃고 갑니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근데
    '12.1.12 9:26 AM (203.142.xxx.231)

    저도 직장맘. 애엄마인데.. 솔직히 요즘 육아휴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 기간제 직원으로 채워주지만, 그 직원들이 할수 있는일은 정말로 단순한일이고.
    결국은 같은 팀 직원이나 대직자 누구 하나가 고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타고 1년이면 복직할건데 그 사이에 정직원을 채용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육아휴직 하는건 좋고. 출산장려.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쨌건 근무를 안한부분은 안할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남자직원들 육아휴직도 점차 늘어나고 있구요. 그분들중에 진짜로 아이때문에 육아휴직쓰는분들도 있지만, 다른거 공부하거나, 창업준비하기위해 육아휴직쓰는 사람도 저 짬짬히 봤습니다.

  • 4. julia77
    '12.1.12 9:35 AM (152.149.xxx.115)

    우리나라는 기생하는 족들이 너무 많죠, 국민에게 기생하는 정치동물, 정부에게 기생하는 여성계 등
    진짜로 공단이나 울산, 창원 등 공단에서 일하는 산업전사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기생하는 것들이라고...

  • 5. 거기다가
    '12.1.12 9:37 AM (203.142.xxx.231)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못하는 만혼자들도 많고, 불임이신분들도 많은데.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때 육아휴직자들이 훨씬 각종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기간까지 환산해준다면. 입사하고 몇년있다 연달아 세명 낳고, 계속 육아휴직쓰면서, 거진 10년만에 복귀했는데. 그동안 여름휴가도 못가고 일한 나랑 뭐든 다 똑같다..

    이건 역차별이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 6. 네 엄마도..
    '12.1.12 9:39 AM (218.234.xxx.17)

    네 엄마도 아버지한테 기생해서 사냐?

  • 7. 글쎄요..
    '12.1.12 9:45 AM (202.30.xxx.228)

    육아휴직 1년씩 2번 썼던 사람인데요..
    물론 정말 고용을 보장받으며 아이를 1년동안 맘편히 키울수 있다는점에서 대단히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기간 근속년수에 포함되에 퇴직할때 퇴직금 받을때 유리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해서 바로 승진시켜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 기간만큼 뺄거 다 뺴고 거기다 더 누락되어서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극소수 든든한 줄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저 같은경우 승진이런거 다 포기하고 육아휴직 쓴건데..

    근속년수 다 포함된다고 해서 바로 승진시켜주는 회사가 정말 있나 궁금할 뿐이네요..;;;;;

  • 8. ..
    '12.1.12 9:56 AM (211.234.xxx.192)

    우리회사는 근속년수 포함되고 자유롭게 써요. 고과는 유리하지 않겠지만.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불가피한 일인데 승진에서 뒤처지면 안되죠. 장기간이면 충원이 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다행이에요.

  • 9. 글쎄요님..
    '12.1.12 9:56 AM (203.142.xxx.231)

    기사 잘 읽어보세요.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되는데 자기 경력사항에 포함을 시키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했는데 그중에 2년 육아휴직썼다면, 근속기간 20년 으로 쳐줍니다.
    그문제가 아니라, 경력사항에 예를 들어 회계업무 5년했는데. 그중에 2년을 육아휴직을 썼다면 실제 회계업무를 3년한걸로 쳐주겠다.

    법제처의 해석은. 특정업무 몇년이상의 요건을 명기했다면 그 몇년을 해야 업무숙련도가 원하는 수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몇년을 명기한거니까,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썼다면 원래 원하던 그 업무숙련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속기간 인정해주는것과 다른 의미로 봐야지요. 엄밀히 따지면

  • 10. ..
    '12.1.12 10:01 AM (211.234.xxx.192)

    그러지 않아도 임신한 사람들은 부서 선택에서 불이익 당하고 시험보는 승진시험에서는 근무년수 인정받지만 심사 승진때는 불이익 당할수도 있고 어차피 급여 왕창 손해보는건데 시기하는 사람은 없네요. 거의 못받다 시피 할거에요.

  • 11. ..
    '12.1.12 10:14 AM (211.234.xxx.192)

    근무년수에 넣어준다고 내가 직접 손해보는거 아니고 육아휴직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대학생 학자금이라던지 사내 어린이집이라던지 혜택을 보니까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육아휴직 안쓰는 다른 혜택 많이 본 사람들이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생삭합니다.저는 육아휴직 계획은 없지만 동료가 쓴다면 사정이 그런가보가 할거같아요. 안그래도 자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 많거든요. 또 개인사유로 휴직도 하고 해서 어차피 급여 안나오고 충원은 되니까 노터치구요. 여성인력 선호 안하는 불이익과 애로사항 급여 거의 삭감등이 있으니 더이상 불이익은 반대입니다.

  • 12. ..
    '12.1.12 10:24 AM (211.234.xxx.192)

    임신 출산은 불가피한거고 복지 차원이니까요. 개인적인 휴직은 안할수 있지만 임신 출산은 기혼이라면 대부분 해야할 일이고 국가 에서 장려도 하구요 . 안되는 회사도 있는지 모르지만.. 충원이 되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해요.

  • 13. ..
    '12.1.12 10:28 AM (211.234.xxx.192)

    회사마다 복지정책이 다른건데.. 분명히 급여 덜 받고 심사나 고과에서는 불이익도 있을테고 남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 다행이에요.

  • 14. ..
    '12.1.12 10:31 AM (211.234.xxx.192)

    독신들이 학자금 같은걸로 항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죠. 개인적 일이지만 받는 사람은 고마운 복지니까요.

  • 15. ...
    '12.1.12 10:31 AM (121.167.xxx.215)

    님. 누구든 쓸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그나마 안쓰는 육야휴직 좀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승진걱정하시는데 절대 쓴사람과 안쓴사람 같이 승진 안시킵니다. 회사가 바보입니까.
    공무원도 근무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줘서 결국 일한만큼 지나야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남자도 육아휴직 늘어가고 있고 좀더 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녀 운운하는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이네요.
    복지는 내가 못찾아먹으니 깍아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아니라 누구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겁니다.
    사회적으로 안그래도 출산률낮아서 오십년 후에는 나라가 위험하니뭐니 하면서
    육아복지정책에는 쌍심지를 켜시면 지금도 제대로 시행안되는 육아휴직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점점더 저출산으로 가겠죠

  • 16. 그나마
    '12.1.12 10:42 AM (203.142.xxx.231)

    육아휴직 쓰는 분들은 살만하니까 쓰는분들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돈을 좀 보조해주지만,
    물론 주변에 아이 봐줄분 전혀 없어서 쓰는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쓰고 싶고, 또 쓰는분위기지만, 여유가 없어서 아이 영유아반 맡기고 출근하는사람도 많이 봤어요.
    돌도 안된 아이 안고 출근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해서 안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답니다.
    지하철타구요.

    그리고 학자금 문제는 보통은 중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을 지원봤자 초등.유치원학자금 지원받는 직장은 별로 없죠.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받을정도인 분들은 육아휴직 자격이 보통은 없죠.

    그것과 그것을 비교할수는 없죠. 그나마 지금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다니신분들은 아이 어렸을때 지금처럼 제도도 없었고요.

    물론 발전해야하고. 육아도 장려.휴직도 장려해야겠지만, 조금의 손해도 받지않겠다. 이건 말그대로 역차별이죠. 일을 더 한사람이 더 일한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는게 있어야지.
    아기 낳은 분들은 아기 낳은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하는거구요

  • 17. julia77
    '12.1.12 10:44 AM (152.149.xxx.115)

    저는 육아로 인한 휴직이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던 휴직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예외를 둬야 하나요?
    / 222222222222222222222222
    당연한걸 우리사회는 여태껏 이런 사회적 공평적 부조리를 달고 운행해 왔죠, 새해에는 법제처 해석처럼
    공평정대한,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우대해야 합니다.
    제가 주구장창 올바른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 18. . .
    '12.1.12 10:52 AM (211.234.xxx.192)

    남이 손해 안보는게 나한테 역차별이 되나요? 여성인력 장려정책을 여자들이 반대를 하는군요. 휴직 안하고 일한 사람은 급여 다 받았을텐데 무슨 남 불이익 줘서 혜택을 받겠다고 그러는지 원.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 19. julia77
    '12.1.12 11:01 AM (152.149.xxx.115)

    일을 더 한사람이 더 일한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는게 있어야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지요,
    군 장병, 산업전사, 소방, 건설현장, 간호원 등에 혜택이 많아야 되지요,
    군대에 안가거나 일 많이하는데 기생하는 자들은 삭감하여 많이한 사람에 주거나, 일 많이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죽도록 고생한 군장병들의 가산점이 없애고 0인 상태에서 그동안 2년이상
    악전고투한 사람과 집이나 후방에서 편안히 있던 자들과의 형평과 대우가 같아야
    하는가요?

  • 20. . .
    '12.1.12 11:03 AM (211.234.xxx.192)

    그리고 육아휴직 근무년수 인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다 키워놓았던지 독신이던지 회사 안다니는 사람이던지 본인과 상관 없다고 그러는거 같네요 아니면 본인 회사에 건의를 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복지가 다 다르고 인사 운용도 다르니까.

  • 21. ..
    '12.1.12 11:07 AM (211.234.xxx.192)

    일한 사람은 급여받고 육아휴직은 급여 못 받고 그럼 된거죠. 추가로 더 받아야 하나요.

  • 22. 정재형
    '12.1.12 11:26 AM (49.254.xxx.129)

    쯥... 저는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논란마저 부럽네요

  • 23. 점두개님
    '12.1.12 11:40 AM (203.142.xxx.231)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아이가 어리거나, 출산예정이거나, 결혼예정인 사람들이죠. 그거야 다 상황이 자기에 맞게 정책도 찬.반을 할수 있는거지.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인가요?

    물론 걔중에 그거랑 상관없이도 찬반의사를 내 비칠수있지만, 대부분은 내 이익과 관련이 되니까 그러는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 24. ..
    '12.1.12 11:45 AM (211.234.xxx.192)

    내 이익과 상관 없다고 다른 사람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좀 싫어서요. 나와 상관없는 나와는 입장 다른 사람을을 위한 복지가 세상에 많거든요

  • 25. ..
    '12.1.12 12:51 PM (210.109.xxx.247)

    나를 위한 배려나 복지가 아니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보면 공채가 아닌 하위직 직원을 시험으로 정직원 시켜주는 제도도 있고 나는 혜택을 못받는 학자금 제도도 있는데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딱히 내가 손해 보는것도 아니고 그들이 혜택본다고 속상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고마운 혜택일테니까요. 육아휴직자들이 무임승차하는것처럼 말하는데 월급 다받고 쉬는것도 아니구요. 교직이나 대기업등에선 다른 사람이 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충원이 되니까요. 육아휴직자들이 근무년수를 인정받는게 싫다고 말하는 건 좀 심하네요.
    원래는 인정안하다가 국가 정책상 출산 장려정책으로 도입하게 된거구요. 아무래도 여성 인력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수가 적은데 근무년수 인정 못받으면 뒤쳐지게 되고 1년이란게 작은 기간인거 같지만 남성인력에 비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뒤쳐질 수 있고해서 도입한 여성인력 우대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보면 커리어우먼들이 소수이기에 받는 이런저런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성우대, 가족친화 기업을 위한 정책이니까 나랑 상관 없더라도 사회적 흐름인 듯 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보면 대학 입시만 해도 농어촌전형도 있고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고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구요. 미국이나 서유럽의 복지는 말할것도 없지요. 아무튼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우대받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몇년전에 겨우 생긴 정책 가지고 같은 여자로서 왜 그런것도 손해 못보냐고 하면 좀 그렇네요.
    내가 독신이고 애도 다 키웠고 혹은 사회생활을 안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자들이 손해 안보는게 그렇게 싫을가요? 육아휴직자들이 손해를 봐야 내가 더 이익이 되니까요? 그들의 복지는 나랑 상관 없으니까..
    전 남보고 왜 손해 안보려고 해? 당신이 손해 안보니까 내가 불리하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평소 손톱만큼 손해 안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 손해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싫으네요.
    회사에 비공채 직원들 중 일부를 정규직화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불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식 직원시켜주는 만큰 내자식이 나중에 입사할 자리가 줄어든다고..남이 혜택을 받는만큼 내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세상이 상막할 거 같아요. 정작 내가 실력있고 인정받으면 남에게 절실한 혜택이나 배려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근무년수 인정을 반대하는게 당장은 출산계획이 없거나 독신인 미혼여성이라면 여자의 적은 여자가 맞는거네요. 그럼 본인 회사에 당당히 건의하세요. 우리회사는 후배들 보면 여자 선배들 잘되면 좋아하더라구요. 처음에 과장시험볼때 육아휴직이 근무년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축하하는 분위기였구요. 그 혜택 보는 사람은 한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같은 여자니 의견이 일치되어 잘 되었다는 분위기지 내가 손해본다는 여자는 없었어요.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여자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26. ..
    '12.1.12 1:40 PM (211.234.xxx.192)

    글쎄요 입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거구요 1년 정도가 경롁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요 남자들의 경은 군 경력이 회사 경력은 아닌데 승진할 때 인정해주죠. 회사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거 같아요. 큰 회사는 육아휴직이나 복지가 잘되있고 충원도 되서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니까요. 어렵게 만들어진 정책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규모로 인사가 이루어지니 승진 못하면 자기가 못나서일뿐ᆞ

  • 27. ..
    '12.1.12 1:48 PM (211.234.xxx.192)

    그리고 심사승진 할 때는 불이익 받는다고 누군가 설명하셨네요.

  • 28. ..
    '12.1.12 3:02 PM (211.234.xxx.192)

    다시 보니 남녀평등고용법상 인정받는 육아휴직 근무기간 인정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남자직원은 군경력 인정받고 육아휴직은 주로 여성직원이 하니까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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