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728 신혼초엔 시댁 자주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좀 뜸하게 가게되나요.. 6 heheho.. 2012/04/14 3,122
97727 대통령 직속위 구의회폐지 8 관선구청장 .. 2012/04/14 1,606
97726 가입했어요. 아코리 2012/04/14 691
97725 잘먹고 잘사는법 3 오늘아침 2012/04/14 2,370
97724 주진우기자글을 읽다보니 홍라희여사에 대해 .. 15 .. 2012/04/14 20,692
97723 새누리당의 예측되는 동선 1 이모야 2012/04/14 1,386
97722 목사인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아래 110742번.. 11 억울해요. 2012/04/14 2,944
97721 한번만더 이 가방은 어때요 17 == 2012/04/14 3,416
97720 관계없이 사는 거 7 ... 2012/04/14 3,357
97719 민주당에서 부정선거 공식 조사요청 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7 111 2012/04/14 3,269
97718 반지하는 월세비로 낼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9 ... 2012/04/14 2,440
97717 td 추가접종을 깜빡했어요 3 예방접종추가.. 2012/04/14 1,206
97716 김형태 이인간 넘 심하네요.. 5 성주참외 2012/04/14 2,032
97715 자유선진당...투표함 훼손 관련 성명 발표 16 .. 2012/04/14 3,089
97714 구례, 하동 지역 여행 질문 드려요 10 벚꽃 2012/04/14 3,115
97713 캐나다 기차여행해보신분~ 여름 2012/04/14 1,006
97712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 내일 2012/04/14 867
97711 전기밥솥 IH가 확실히 더 나은가요? 6 궁금 2012/04/14 2,974
97710 비중격만곡증 수술해야 하나요? 혹시 재발하나요? 5 말랑제리 2012/04/14 5,773
97709 영어쓰기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초3 2012/04/14 1,203
97708 오늘 꽃구경 가시나요? 9 궁금 2012/04/14 1,860
97707 정당 득표율로 본 대선 풍향계…유권자들 표심은 세우실 2012/04/14 1,219
97706 월 총수령액이 600만원일때요? 3 급여계산 2012/04/14 2,495
97705 흉터 고민인데요. 1 흉터 2012/04/14 1,111
97704 전지현 결혼식 왜이렇게 호화판인가요 56 머냐 2012/04/14 1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