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13 자신에게 생일선물을 한다면 4 있잖아요 2012/01/13 840
57812 순하지않은아이 키워보신분.. 8 순한아이글보.. 2012/01/13 1,228
57811 증세여쭙니다 건강 2012/01/13 327
57810 아래 전도사와 사귀는분 글읽고~ 11 낚시글 같아.. 2012/01/13 2,050
57809 예비중1 여학생 라코스떼 지갑 무난한가요? 1 .. 2012/01/13 1,036
57808 조기폐경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7 40세 2012/01/13 1,995
57807 우리의 주적은? 여론조사하니까 그 결과 7 사랑이여 2012/01/13 984
57806 신혼그릇으로 한국도자기 린넨화이트 어떤가요? 7 ** 2012/01/13 2,702
57805 해를 품은 달에서 연우 오빠가. 12 저는 2012/01/13 4,474
57804 난폭한로맨스 보시나요? (드라마 얘기 싫으신분 패스) 11 크크 2012/01/13 1,686
57803 이런사람 도 있네요. 울적해서 적어봅니다 6 ,, 2012/01/13 1,382
57802 난폭한 로맨스 보신 분 질문이요 2 어제 2012/01/13 559
57801 미션 임파서블 초 6아이들이랑 4 영화 2012/01/13 758
57800 남은 김장속으로 김치할때요~(급질) 김치 2012/01/13 725
57799 균형감각과 차멀미가 관계가 있을까요? 1 ... 2012/01/13 540
57798 '조중동방송 한 달'을 말한다 5 도리돌돌 2012/01/13 790
57797 육아도우미 아주머니 어떤 설 선물이 좋을까요? 7 고민 2012/01/13 948
57796 할머니 건강식품 선물 1 무지고민 2012/01/13 489
57795 패딩에 묻은 기름때 어떻게 제거하죠?ㅠ.ㅜ 4 ** 2012/01/13 19,855
57794 전세 사는데요, 보일러수리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5 세입자 2012/01/13 1,430
57793 오랜만에 미군철수 선동하는 북한의 속셈 mmm 2012/01/13 241
57792 삼성동 코엑스 근처 유리깨워 주는 집 수배합니다. 지지 2012/01/13 419
57791 자진사퇴 안한다는 서남표총장 1 로밍 2012/01/13 394
57790 양재 코스트코에 호두 들어왔나요? 잠시후 2012/01/13 526
57789 부츠 칫수고민 입니다. 2 gg 2012/01/13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