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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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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잘 아시는분.. 개념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2-01-11 22:24:25

남편은 현재 무직이고 수입은 약간 있으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제가  9월쯤 취직해서 4개월 받은 급여가 작년에 550만원정도 됩니다.

소득공제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둘만 공제 받으면 150만원씩 두명이 300이잖아요.

그럼 550에서 300빼면 250이니까 250만원정도의  신용카드 사용서(소득공제 받으려고)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저희가 저축액에서 생활비를 빼서 쓰는데  월 300만원씩 사용한다 가정할 때

신용카드를 월 200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저희가족이 작년 총 과세액이 550인데 신용카드 1년치 사용한 2400만원가량의 소득공제 확인서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낼 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요.

지금  소득이 없는데 실지로  쓰는 돈은 훨씬  많잖아요.

그럼  혹시 세금 추징당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IP : 110.10.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1 10:52 PM (121.162.xxx.111)

    서류 안내셔도 됩니다.

    총급여 550만원
    근로소득공제 550*80%=440만원

    근로소득금액 110만원

    본인기본공제 150만원으로도 근로소득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다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등 도 마찬가지....

  • 2. 미르
    '12.1.11 11:18 PM (121.162.xxx.111)

    원글님의 경우 총급여가 최소 2,0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 나올 수 있습니다.

    총급여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975만원, 이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025만원
    원글님 가족의 최소 850만원정도 공제가 되는데
    신용카드 등과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공제를 다 받을 경우까지 고려해 보면
    종합소득공제액이 1,025만원을 충분히 넘길 겁니다.

  • 3.
    '12.1.12 3:57 AM (203.232.xxx.80)

    연말정산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겠군요.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은 연간 총수입에서 결정하는 기본인데,
    그렇다고 총수입이 확정되는 연말에 세금을 계산/징수하면 무척 큰 액수가 되기도 해서
    연말의 급여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매달 수입에서 조금씩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고
    이렇게 다달이 뗀 세금을 연말에 총수입에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해서
    적으면 더 내고 과납이면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급여관리 프로그램의 내부는, 매달의 급여/상여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해서 세액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급여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는 사항이지요.
    세금을 결정하는 각종 요소는 법에 의해 지정되고, 또한 년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년초에 바뀐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금이 계산과정을 보면 총수입에서 여러 항목의 공제액을 빼고,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액(그냥 줄여서 '과표'라 함)은 단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표가 클수록 세율(%)도 높고,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금이 계산되고 나면, 최후로는 '세액공제'라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 8년 전까진 있었는데... 있겠죠? ^^)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소득 2000만원 정도까진 대개의 경우 세금이 없거나 아주 조금 부과될 겁니다.
    혹은, 미혼의 연 2000만원 소득자가, 부양가족 있는 3000 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라면 말이지요.
    인적공제에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모공제 등이 있어서
    공제를 더 받기 위해 부모를 자기에게 올리려 형제간에 상의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선 님께 연말정산용 서류 내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소득 550만원이면 계산하나마나 세금은 0원인데, 그거 받으면 관리만 귀찮을테니까요.
    또한 님과 같이 9월에 입사하고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평소에 세금도 떼지 않을테고요...

    이런 큰 개념만 이해하시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면서 변해가는 내용을 눈여겨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 4.
    '12.1.12 4:09 AM (203.232.xxx.80)

    그리고 월 300정도의 생활비를 쓰는 소시민에게까지
    나라에서 수입 대비 지출 파악해서 자금 출처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
    그렇게 1 개개인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으면 고소득 탈루자가 없게요?
    세금추징이란 얘기는 소시민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도 세금추징 당하는 인간이 돼보고 싶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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