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