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취업한 나이 좀 있는 아줌마예요.
작지만 의료보험도 되고 퇴직할때 퇴직금도 준다는데(기쁘군요)
서류준비할때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할것 같은데 이걸 초본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등본엔 아이아빠는 없고 아이들하고만 되있어서 좀 내기가 싫으네요.
제생각에 의료보험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라는거 같은데 초본도 상관없지요?
덧붙임 - 이혼한 것은 아니여서 아이아빠직장에서 저와 아이의료보험은 돼고 있어요.
이번에 재취업한 나이 좀 있는 아줌마예요.
작지만 의료보험도 되고 퇴직할때 퇴직금도 준다는데(기쁘군요)
서류준비할때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할것 같은데 이걸 초본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등본엔 아이아빠는 없고 아이들하고만 되있어서 좀 내기가 싫으네요.
제생각에 의료보험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라는거 같은데 초본도 상관없지요?
덧붙임 - 이혼한 것은 아니여서 아이아빠직장에서 저와 아이의료보험은 돼고 있어요.
그냥 등본내시구요.
원글님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따로 직장보험으로 등록될거구요
아이보험은 그냥 남편앞으로 두심되겠네요
등본내시면서...아이랑 남편은 남편직장보험으로 등재되어있으니 피부양자등록안해도 된다고 하세요
굳이 등본싫으시면 초본도 상관은없습니다만......자세히안봅니다요..그냥 주민등록번호확인차 필요한거고.
피부양자가 있을경우에만...첨부서류로 필요한거라서요...그냥등본내셔도 무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