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친정어머니 관련 땅 이야기 ...댓글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요.
공동명의 되어 있을때
자기 지분만큼 매매 가능해요???
이때,
같이 명의 올라가있는 분들 동의서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우와!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신기한(?^^;;) 제도네요,.<-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놀래고 있나요? ㅋㅋㅋㅋ
밑에 친정어머니 관련 땅 이야기 ...댓글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요.
공동명의 되어 있을때
자기 지분만큼 매매 가능해요???
이때,
같이 명의 올라가있는 분들 동의서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우와!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신기한(?^^;;) 제도네요,.<-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놀래고 있나요? ㅋㅋㅋㅋ
와우~ 정말 신기한 제도죠?ㅋㅋ. 그런데 누가 지분만 사려고는 잘 안하죠.
ㅎㅎㅎㅎㅎ 댓글 보고 뿜었어요. ㅋ
아..맞다.^^;;;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궁금해서
과연 팔릴 지...........에 대해선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하긴.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전부도 아닌 지분을 제 값 주고 사긴...힘들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전 신기하네요.^^
경매에 지분경매라는것도 있어요.
그런걸 하이에나처럼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의 경우 증여도 되고 상속도 되니 당연히 판매도 되겠죠^^
예전에 아버지와 친구분 두 분이서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집 사정이 안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판 적이 있어요..
매매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네요. 그 매매자 역시 자기가 돈 필요할 때 힘든 거잖아요. 다른 2명이 모두 매매 동의해야 매매가 되니까요. 솔직히 지분 매매할 경우 임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자가 있긴 있겠지만)
공동명의의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엔 구분된 호수별로 땅의 경우는 측량을 하여 지분만큼 분할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비용은 분할등기하는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요.
따라서 공동명의 지분을 구매하여 측량후 분할등기 하여서 재판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추가로 땅의 경우는 소유주가 한 사람이더라도 측량후 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1000평의 땅일 경우 100평씩 나눠서 분할등기 한 이후에 100평씩 따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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