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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 분실시

택배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2-01-11 11:24:58

연말 즈음에 지인에게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수입품으로 가끔 지인과 같이 구입하기도 했었는데

지인이 구입해놓고 쓰지않는게 잇다고 해서 제가 사게 되었지요.

경*택배로 보냈다는데 3일이 지나도 도착하질 않아 연락해보니

분실이 되었다는겁니다.

자기들이 CCTV확인해보고 연락 주겟노라 하더니

어디서 분실되었는지 모른다네요.

지금 벌써 2주일도 지나고 배상해줄 생각을 안하네요.

영수증 당연히 없지요.

단지 지인이 전에 구입해놓은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그걸로는 안된다는거에요.

제게 보낸것은 그중의 일부거든요.

20만원 정도의 물품인데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IP : 61.80.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택순이
    '12.1.11 11:29 AM (175.199.xxx.216)


    택배사 잘못이니 100% 가능합니다.

  • 2. 밥퍼
    '12.1.11 11:59 AM (211.200.xxx.50)

    우체국말고 일반 택배는 100% 보상 안되던데요 책임이 불분명해서 서로 책임전가하고 어려워요

  • 3. 왕짜증
    '12.1.11 1:19 PM (119.67.xxx.185)

    저도 얼마전에 택배사에서 물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상받으려니 뭐 목마른놈이 우물판다고, 제가 계속 전화해야 하고, 전화해준다 해놓고 전화 안해주고 한달을 끌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날, 또 갑자기 물건을 찾았다는거에요. 제가 그 물건 분실된거 때문에 2500원 택배료 내고 반품시킨 물건이 있었어요. 상황 설명하면 너무긴데, 어쨌든 그 물건이 분실되었기에 2500원을 더 손해본거였어요.

    물건은 찾았으니 보상은 됐고, 2500원은 명백히 택배사때문에 제가 손해본거니 2500원 달라고 했는데,
    자기회사 잘못인건 인정하는데, 이사람 저사람 전화 바꿔가며 통화피하더라구요.

    한 일주일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살다가, 그냥 포기하는게 전화비도 덜들고 정신건강에
    좋겠더라구요.

    그냥 포기했어요.

    정말 소비자의 권리란, 우리나라에선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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