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통과 어려워

safi 조회수 : 680
작성일 : 2012-01-10 18:12:47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의를 하게 되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적어도 어떤 사항이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가능한, 암묵적인 정서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내용은

이 인권조례앞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해줘야 하고, 실수로 인해 학생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도해야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이런 독소조항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두둔하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지라도 방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아주 오랜시간 이성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다시 거론할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동성애라고 하는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려하는 그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학생인권을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수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통째로 침해하는 아주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시도이다. 

 

이미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조장하는 소수 어른들의 사고가 참 부끄럽기 짝이없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2.1.10 6:18 PM (202.76.xxx.5)

    "인권"을 앞세워 사람을 "망친다"는 발상 자체가 졸라 재미있군요.

  • 2. ..
    '12.1.10 7:03 PM (119.202.xxx.124)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
    에구. 무식아.
    인권조례가 왜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설명좀 해주길......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암튼.......
    그리고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은 인간이 만든거지만
    인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여한거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 그게 인권이다.
    따라서 윤리, 도덕, 통념, 교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권보다 중요하진 않단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781 대파 화분에 심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요, 흙 뭍지 않은 대파는 .. 9 대파 2012/02/01 2,041
65780 계속 이렇게 추울까요? 7 코트 2012/02/01 1,625
65779 한신2차에서 가까운 편의점 택배어디인가요 2 급해요ㅠㅠ 2012/02/01 720
65778 1월 무역적자 20억弗..24개월만에 적자전환 등 참맛 2012/02/01 528
65777 밖에서 놀때 간식 10 나무엄마 2012/02/01 1,430
65776 여드름 자국엔 무슨 치료? 피부과 2012/02/01 560
65775 가격이 저렴한거 (?)같아서 샀는데 어떤가요? 13 이자벨 2012/02/01 2,811
65774 백일상 집에서 차려보신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4 엄마표 백일.. 2012/02/01 1,768
65773 사업체조사 신청했더니 예비조사원 이네요... 이런 2012/02/01 772
65772 전학 질문 2012/02/01 526
65771 친이계 의원 3명에게… '최시중 돈봉투' 與 긴장 세우실 2012/02/01 494
65770 컴퓨터 어디서 사야할까요? 18 복잡하네요 2012/02/01 1,588
65769 서울, 대단지 5년이내 아파트로, 초~중학교 학군 무난한곳 추천.. 9 서연맘 2012/02/01 2,561
65768 제주도 여행가면 꼭 먹어야 할것 뭐가 있을까요?? 20 재주 2012/02/01 4,837
65767 대보름 음식 해 가야 해요. 1 시댁과 친정.. 2012/02/01 951
65766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야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16 힘듭니다. 2012/02/01 3,386
65765 자리양보받앗어요 ㅠㅠ 13 충격 2012/02/01 2,536
65764 2단 찬합 도시락에 뭘 담으면 좋을까요? 5 아이디어 2012/02/01 1,092
65763 술이 조금 들어가면 생각나는 사람있으세요? 2 노무현 2012/02/01 754
65762 영국 옥스포드시에서 초2가 갈 만 한 캠프 프로그램 영국가요 2012/02/01 629
65761 속이 상하네요...(글이 길어요) 23 ㅠ.ㅠ 2012/02/01 3,780
65760 흙침대 매트만 일반 프레임에 놓고 쓸수있을까요? 3 ** 2012/02/01 2,017
65759 빵 글 부작용 5 2012/02/01 1,801
65758 자외선차단제 어떤거 쓰시나요? 4 자외선차단제.. 2012/02/01 1,324
65757 빈혈극복...묘책 5 반둥 2012/02/0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