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통과 어려워

safi 조회수 : 547
작성일 : 2012-01-10 18:12:47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의를 하게 되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적어도 어떤 사항이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가능한, 암묵적인 정서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내용은

이 인권조례앞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해줘야 하고, 실수로 인해 학생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도해야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이런 독소조항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두둔하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지라도 방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게다가

아주 오랜시간 이성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다시 거론할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동성애라고 하는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려하는 그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학생인권을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수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통째로 침해하는 아주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시도이다. 

 

이미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조장하는 소수 어른들의 사고가 참 부끄럽기 짝이없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2.1.10 6:18 PM (202.76.xxx.5)

    "인권"을 앞세워 사람을 "망친다"는 발상 자체가 졸라 재미있군요.

  • 2. ..
    '12.1.10 7:03 PM (119.202.xxx.124)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충분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
    에구. 무식아.
    인권조례가 왜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설명좀 해주길......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암튼.......
    그리고
    윤리 도덕 사회적 통념은 인간이 만든거지만
    인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여한거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 그게 인권이다.
    따라서 윤리, 도덕, 통념, 교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권보다 중요하진 않단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935 카카오톡 질문 좀 드릴게요... 2 카톡 2012/01/10 1,419
56934 올해5세딸아이 보육료지원,, 5 보육료지원?.. 2012/01/10 983
56933 직원도 없이 원장이 혼자 운영하는 치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알럽커피 2012/01/10 3,328
56932 김치냉장고 4도어 있으면 일반냉장고 없어도 되겠지요. 3 냉장고문의 .. 2012/01/10 2,425
56931 방배/사당 근처 점 빼는 곳 추천해 주세요 1 점 빼기 초.. 2012/01/10 2,243
56930 새집증후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8 지겨운이사 2012/01/10 1,662
56929 진중권이 선물해준 2가지 가르침 2 해피트리 2012/01/10 806
56928 해외 배송대행이 더 싼데 8 .. 2012/01/10 1,865
56927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좀.. 1 저도 2012/01/10 2,175
56926 어느 옷이 괜찮으세요? 4 돌촬영 2012/01/10 1,780
56925 아이폰으로 해외통화해도, 요금은 똑같나요??? 3 아이폰 유저.. 2012/01/10 1,259
56924 서지영 남편 집안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 12 Jj 2012/01/10 94,834
56923 아기스포츠단엔 주로활발한아이들이 많이오겠죠?? 4 eee 2012/01/10 933
56922 적정가격 좀 봐주세요 3 어떨까요? 2012/01/10 538
56921 충치 떼울때 첫날은 약만 바르고 오는 치과 많아요? 6 ** 2012/01/10 2,421
56920 MBC를 망치는 세력.. 1 yjsdm 2012/01/10 671
56919 모처럼 fta반대 촛불집회있네요..범국본 주최.. 2 fta반대~.. 2012/01/10 517
56918 드디어, 마침내, 급기야 서류 접수 했습니다. 43 어제 2012/01/10 17,703
56917 베란다에 둔 오래된 다시마 먹어도 될까요? 1 지니이뿌이 2012/01/10 1,993
56916 블로그 얘기나오니깐 생각난거 ㅋㅋㅋ 1 @@ 2012/01/10 1,093
56915 루이비통 스피디를 면세점에서 사면 2 신고해야하나.. 2012/01/10 2,505
56914 지금 해운대 인데요~ 10 해운대 2012/01/10 1,961
56913 웅진압력밥솥 써비스 받았는데요 1 딸기 2012/01/10 722
56912 JN커피 버터토피 시켰는데요. 같이 섞어먹을 것 추천해주세요! 1 원두왕초보 2012/01/10 962
56911 방사능 과유출 되었다는 대동벽지 사용자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오늘 안 사.. 2012/01/10 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