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2-01-09 14:47:12

남편이  현재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니고 있어 요번주에 2차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다른일로 제가 직접

 

컴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컴을 잘 못만지는데 어떤걸 세심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구직활동 자료

 

등록 하는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제가 직접 노동부에 가도 되는지요?

IP : 175.193.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9 3:26 PM (210.183.xxx.205)

    컴퓨터를 잘 다룰줄 모르시면 차라리 고용센터에 가셔서 직접 제출하세요
    아니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근데 최초인정일날 가서 온라인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되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남편분에게 직접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노동부에 가시는게 아니고 집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시면 되니까 가셔서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하면 잘 설명해줄거에요

  • 2. ...
    '12.1.9 3:43 PM (116.40.xxx.206)

    구직활동자료 첨부파일로 보내야 하는데 그거 못하시면 걍 고용센터 가세요
    근데 알바하면 실업급여 인정 안해줘요.

  • 3. 어려울것 없어요.
    '12.1.9 4:20 PM (175.113.xxx.111)

    일단 고용센터에 이미 온라인 구직활동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야만 온라인 등록을 할수 있구요.
    온라인 신청 되있어도 고용센터 방문 제출을 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당사자가 방문 해야 해요.

    고용센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좌측에 보면 구직활동 신청,등록으로 들어가요.
    구직활동한 날짜,회사,전화번호 입력하는 난에 입력하고 아래 다음으로 이동시 해당 내용 나오는거
    읽어본후 네,아니오 중 클릭,클릭 몇번 이동 후 보내기 하면 끝 나요.
    첨부할 파일은 잡코리아등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등을 보냈다면 그쪽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확인 파일을 받아 내컴에 저장 후,첨부 파일에 그 파일을 첨부시키면 되구요.
    오프에서 구직활동을 한거라면 첨부파일은 보내지 않아요.
    주의사항은 구직활동한 날짜 입력할때 일주에 1번 혹은 이주에 1번 식으로 시간차 정확히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한달에 2번 구직활동이 의무라면 그달 1~2째 주중에 1건,2~4째 주중에 1건 식으로
    기재를 해야 해요.한달에 4번 구직활동 해야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날짜를 입력 해야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425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에러메시지 뭘까요? 2 컴퓨터 2012/02/27 7,291
76424 노정연 美아파트 매입의혹…추가대금 100만弗 진실은? 11 세우실 2012/02/27 2,693
76423 '속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고 속상한 이유 9 싫은 이유 2012/02/27 2,813
76422 베이비 페어 가볼 만 한가요? 6 임산부 2012/02/27 1,347
76421 저도 채선당 사건에 말 하나 보태요 35 채선당 2012/02/27 10,093
76420 베란다 문 어느정도 열어두고 사세요 5 무나더 2012/02/27 3,155
76419 일반올리브유랑 가격이 다른가요? 2 압착올리브유.. 2012/02/27 1,186
76418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 2012/02/27 1,004
76417 임산부가 발로 채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대요 4 채선당속보 2012/02/27 2,200
76416 이혼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3 총총이 2012/02/27 1,751
76415 신들의 만찬 하인주 9 밥먹었니? 2012/02/27 3,276
76414 이바지 문의 이바지 2012/02/27 1,113
76413 유가..라는 캬라멜에 중독됐어요 ㅠㅠ 5 흑흑 2012/02/27 2,031
76412 트렌치코트 입어도 될까요 6 .. 2012/02/27 2,383
76411 베란다에 빨래 널었더니 걸래냄새 나요 ㅠㅠ 7 빨래 2012/02/27 4,820
76410 배우자로 누나 많은 막내 어떤가요? 28 흠~ 2012/02/27 9,980
76409 어린이집..원래 이런가요? 30 좀... 2012/02/27 4,122
76408 읽어봐 주세요... Hyuna 2012/02/27 730
76407 치아 교정 2 목련화 2012/02/27 1,525
76406 "주어"없는 나라의 통신비~~~ 참맛 2012/02/27 831
76405 프런코 4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12 프런코 2012/02/27 3,029
76404 채린당 사건 임산부를 발로 찬게 아니라네요 경찰발표로는 6 채린당 임산.. 2012/02/27 2,187
76403 온수에서 검은 가루가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6 경험자있으세.. 2012/02/27 6,279
76402 채선당사건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폭력일 .. 7 미라s 2012/02/27 2,629
76401 뇌경색 진단 받으신 엄마 집에서 간병은 힘들까요? 14 인생. 2012/02/27 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