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 소파 어찌 처분해야 할까요?

bean 조회수 : 3,971
작성일 : 2012-01-09 11:20:38

아이들이 어려서 싼 소파 여러개 해치우다가 거실에서 주로 자는 남편을 위해서

작년에 베드소파가 딸린 큼직한 소파를 제딴에는 거금주고 샀어요. 할인하고 깎고 해서 180만원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가 올해 전원주택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됬어요.

설계과정에서 설마 하고 지나쳤는데, 입주 하고 보니 소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배운건 설계할때 기존 가구와 살림 규모를 보고 되도록 꼼꼼히 지켜봐야 하고 참견해야 한다는것이에요.

시공사 사장님이 다른 집도 예쁘게 지으셔서 믿고 맏겼는데, 디테일한것들이 너무 심하게 마음에

안들고 불편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역시 애물단지에요.

일년밖에 안된 새것같은 소파이지만, 이사 과정에서 뒷면에 있는 장식용 단추도 빠져있구요.

중고가격을 알아보았는데, 그냥 *값이라고 알려주지도 않더라구요.

 

장롱도 십년전에 이백만원 넘는거 사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소파도 그럴줄 알고 샀는데,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어찌 해야 할바를 모르겠어요.

저의 집 구조상, 소파는 한쪽 3인용이면 충분하네요.

근데 이 소파는 ㄱ 자 형이라서 어찌 방법이 없어요.

 

이럴 경우 어찌 할까요. 다른데 이사갈때까지 몇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파에 맞춰 집을 고른다.

혹은 중고로 판다. 어디에 팔까?

 

인테리어감각도 없고, 고심중이에요.

IP : 125.13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9 11:25 AM (14.47.xxx.160)

    장터에 올려 보세요.

  • 2. 저도
    '12.1.9 11:32 AM (121.162.xxx.132)

    필요해요.
    장터에 올려보세요

  • 3. 사진
    '12.1.9 11:38 AM (211.253.xxx.18)

    으로 보여 주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66 손에 피부가 터져서 아파요 5 피부 2012/01/12 1,056
58965 승질 나쁜 대표.... 좋습니다~~ 10 phua 2012/01/12 2,047
58964 히히~오늘 초보운전 혼자 하고 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11 왕초보 2012/01/12 3,406
58963 *마트나 홈*러스 사골 곰탕거리 괜찮나요? eee 2012/01/12 585
58962 남편이 올들어 추위를 많이... 1 남편이 2012/01/12 712
58961 아직도 봉주2회 다운 못받으신 분들 100인분 나갑니다~ 7 나꼼 2012/01/12 936
58960 닭을 삶으려고 하는데 냄세안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8 닭냄세 2012/01/12 7,334
58959 아파트 공동명의 문의 2 깨방정 2012/01/12 2,281
58958 일본 정부, 원전 사고 극비 보고서 50년간 은폐 진행중 2012/01/12 946
58957 전화1통 못받았다고 마구 닥달하시는 시어머니... 10 현명해지기 2012/01/12 2,419
58956 남편 친구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18 로맨스 2012/01/12 2,865
58955 퀴니부츠 산어보신분 게신가요? 제옥스 2012/01/12 572
58954 고2 조카한테 선물할 미니백 추천해주세요 3 미니백 2012/01/12 1,179
58953 스테디셀러,베스트셀러 무료이북 볼 수있는 사이트 정보입니다. 3 라이지아 2012/01/12 1,184
58952 명절선물로 구운김을 하려는데, 어디 김이 가장 맛있을까요? 11 구운김 2012/01/12 2,101
58951 아파트단지내 장애인주차구역.... 9 기본질서 2012/01/12 4,916
58950 홍차가 녹찻잎으로 만드는거였나요? 7 ... 2012/01/12 1,702
58949 폐쇄공포증 느껴보신 분들이 많은가요? 8 궁금이 2012/01/12 7,755
58948 시어머니와 저의 어머니 공연 선물 해드렸네요. ^^ 2 하하로루 2012/01/12 960
58947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확정 4 세우실 2012/01/12 1,100
58946 동사무소 몇시까지 민원서류 발급해주나요? 6 동사무소 2012/01/12 1,953
58945 루이비통 파우치 지름신이왔는데요 2 커피가좋아 2012/01/12 1,430
58944 디자인*처스 의 인터넷 상품이요. 4 궁금해서 2012/01/12 1,095
58943 보육료 지원 결정났는데, 아이사랑카드 질문이요~ 2 @.@ 2012/01/12 1,127
5894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6 클로버 2012/01/12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