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조회수 : 15,528
작성일 : 2012-01-08 12:08:39

아이패드로 쓰니까 자꾸 내용이 안 나와서 결국 노트북으로 다시 쓰네요.

 

근데 전 상대가 100퍼센트 아니라는게 너무 억울해요.

 

병목 구간이긴 했지만, 전 직진 중이었고, 빨간 불이라서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차의 차선은 앞에 공사구간이 있어 제 차선으로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차도 크고 그 차도 크고 도저히 들어올 공간이 안 되어 보여서 제가 못 들어온다고 빵빵해서 신호도 줬어요.

 

길이 너무 막히는 시간인데 제가 제 왼쪽 차선에도 차가 있고 앞 뒤로 빡빡하게 차가 서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려고 하자 그 차가 머리를 들이밀더니, 거기서 핸들을 꺾을 공간이 안 되는데(제 차선으로 들어왔으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차선을 타고 가야 하잖아요) 핸들을 확 꺾어 앞으로 주행하려고 하다가, 그 차 뒷바퀴 휀다로 제 차 조수석쪽 휀다, 범퍼, 깜박이 등을 다 긁었어요.

 

전 정말 정지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실비율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 ㅠ

 

보통 이런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심지어 전 자차도 이틀 전까진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하면서 안 했거든요

 

블랙박스도 없고... 이번에 자차 빼면서 달려고 했는데 이틀 상간이라 아직 못했었어요. 그 차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그 차 보험사에서 메모리카드를 빼갔는데, 제 생각에 혹시 그 차에 불리한 내용이면 내용 지워버리고 안찍혔다고 하지나 않을지... 거기 제가 정지상태였다는게 (그 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기 해서 제가 뒷차였는데) 찍혀있을지...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억울하고 그러네요.

 

보통 몇대 몇으로 나올까요? ㅠ

IP : 118.38.xxx.8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1.8 12:11 PM (114.203.xxx.62)

    가만히서있는데 그런거면 그 차가 잘못한거 아니래요?
    억울하시겠어요.. 정말...

  • 2. 원글
    '12.1.8 12:13 PM (118.38.xxx.81)

    네... 전 빨간불 때문에 정지 해 있었고 기어도 중립이었고...
    파란 불로 바껴서 기어 넣고 있는데 그 차는 바로 튀어나와서 끼어들기하면서 제 차를 친 거에요.
    근데 제가 정지하고 있었다는게 증명도 안 되고...
    정말 너무 억울해요.

  • 3. 질러
    '12.1.8 12:18 PM (211.234.xxx.226)

    원글님께서 정지하고 있었던게 분명하면 보험사직원의 과실상계무시하시고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요 담당경찰관이 보면 차가 움직인 상태의 사고인지 아닌지 조사해줄겁니다
    -자동차보험대리점-

  • 4. 원글
    '12.1.8 12:20 PM (118.38.xxx.81)

    아, 그게 벌써 금요일 오후 사고인데 뒤늦게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차가 손상된 부위만 봐도 제가 정지상태였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 수 있나요?
    제 차가 서 있던 상태고 그 차는 확 나가던 상태라... 그 차는 뒷바퀴 휀다에 바퀴 모양 따라 약간 모양잡힌 부분... 그쪽만 좀 긁히고 제 차는 앞쪽이 확 다 긁혔어요. ㅠ

  • 5. 정지상태라면
    '12.1.8 12:24 PM (180.65.xxx.235)

    상대과실 100%입니다.
    다만 증명하실수 있어야 하는데..이미 차 움직여놓은 상태라면 증명이 어렵겠어요.
    손상된 부위만 보곤 잘 알 수 없어요.

    속상하겠어요..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고..그래요..차사고 나면 속상하고 며칠동안 씩씩거리게 되요.
    돈으로 땜빵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맘 편히 계세요.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아요..

  • 6. 원글
    '12.1.8 12:26 PM (118.38.xxx.81)

    번호 봤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힘든 상황이라 바로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 분이신가요?

  • 7. 원글
    '12.1.8 12:29 PM (118.38.xxx.81)

    저는 사고난 자리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은 신호 받고 저~~ 앞으로 간 상태였고, 공사현장에 차가 밀리는 상황이라 차를 빼라고 하더라구요... ㅠ

  • 8. 질러
    '12.1.8 12:30 PM (211.234.xxx.226)

    해당지역 경찰서 사고조사반에 직접가서 신고하세요 사고부위 세차나 걸래같은걸루 닦지마시고...
    -자동차보험대리점-

  • 9. 원글
    '12.1.8 12:33 PM (118.38.xxx.81)

    네... 감사합니다

  • 10. 롤리폴리
    '12.1.8 12:40 PM (182.208.xxx.183)

    그냥 포기하세요. 사고조사반에 신고한다고 절대 처리 안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증인이 있거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모를까.. 차체 손상으로 절대 백프로 과실

    안나옵니다.

    차라리 그쪽 운전사보험 담장자한테 잘 얘기를 해서 나 열받아서 이 비율 인정못한다.

    병원가서 드러눕겠다. 상대의 백프로 과실 인정해주면 내가 병원 안가고 대물만 처리하겠다.

    이런식으로 해결하는게 훨씬 나아요.

    사고조사 신고하고 조사하러 나가고 왔다갔다... 그 절차와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생각하면

    손해에요.

  • 11. 롤리폴리
    '12.1.8 12:43 PM (182.208.xxx.183)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때 님이 끼어들다 낸 사고처럼 보이므로 님 6 상대방 4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끼어들기 접촉사고는 이미 상대차량이 선진입해서 님은 앞쪽으로 상대차량 후미를 들이받은걸로

    상황이 보이거든요. 님이 정지상태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 12. 원글
    '12.1.8 12:48 PM (118.38.xxx.81)

    그때 양쪽 보험사에서 다 현장 확인하고 차는 뺐지만 현장 사진 찍고 그 차가 끼어든거라고 인정했는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롤리폴리님 말씀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긁힌 자국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차가 긁었다고 할만한 모습인데... 그렇게 말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ㅠ

  • 13. 원글
    '12.1.8 12:50 PM (118.38.xxx.81)

    그리고 증인은 있어요. 그때 공사장 인부... 저 차가 도망가길래 제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놓고 뛰어서 잡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차 빼라고 쫓아와서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증인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조험사에서 제가 저 사람이 증인해준다고 했다고 해도 상대차가 블랙박스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안 적더라구요. 다시 가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 14. 롤리폴리
    '12.1.8 12:51 PM (182.208.xxx.183)

    님이 정지상태라면 몰라도 그게 증명이 안되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잖아요.. -_-;

    끼어들기 사고는 절대 백프로 과실은 안나옵니다. 정확한 백프로 과실은 뒤에서 추돌할 경우 딱 하나에요.

    끼어들기는 대부분 6:4 정도로 나와요. 님이 대로고 그 차라 협로에서 끼어들었다면.. 6/4가 바뀔수도 있겠죠.

    하지만 6:4 비율은 고정. 6이 님이야 상대냐의 차이일뿐.

    제 첫 댓글처럼 싸울거 아니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 15. 질러
    '12.1.8 12:51 PM (211.234.xxx.226)

    원글님 과실이 6으로잡히면 상대방의 병원비도 원글님 보험으로처리됩니다
    그렇게되면 원글님이 병원에가서 드러눕는것두 어렵습니다-본인의 자손처리면몰라도
    -보험대리점-

  • 16. 원글
    '12.1.8 12:51 PM (118.38.xxx.81)

    저희 족 보험사 사람이 종이 준비해 와서 경미함 사고이므로 양측 다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싸인 받아갔어요.

  • 17. 원글
    '12.1.8 12:54 PM (118.38.xxx.81)

    그렇다 지금 제가 오히려 6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정말 억울해서 드러눕겠네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 조사하러 다니더라도 제대로 보상 받아야겠어요.

  • 18. 공공연
    '12.1.8 12:58 PM (112.185.xxx.130)

    언젠가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명백한 일방의 잘못인 사고에서도 피해자측에 과실을 때리는 문제..
    보험사끼리의 담합이라는 뉴스..
    다음번에 유사한 사고에서 피-가해 보험사가 바뀌기도 하니
    그때 서로서로 득을 좀 보자는 속셈이지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 소송으로 바로잡아야되는데..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고말지요.
    의식있는 판사님이 명확한 판례 하나만 세워주면 ..좀 개선될 소지가 있겠는데...

    10년이 채 되지않은걸로 기억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내차를 충돌했을때..내차의 과실비율도 꽤 높게 나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대법까지 가서 나온 판결이..중앙선 넘어온차의 100과실 ...
    이 소송을 하신분도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소송까지 갔을지요 에효..

  • 19. 롤리폴리
    '12.1.8 12:59 PM (182.208.xxx.183)

    질러님 - 상대방 병원비 나오는걸 각오하고 개싸움으로 가자는거죠.이쪽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여준달까?

    원글님 증인있다면 됐어요. 그 증인 있다고 상대편 보험사에 얘기한뒤, 대인은 안들어갈테니까 그쪽

    백퍼센트 과실로 해달라 안해주면 그후는 알아서 해라 - 이렇게 말하세요.

  • 20. 봄날
    '12.1.8 1:01 PM (39.116.xxx.170)

    저 끼어들기 사고 당한적 있어요. 그쪽에서 무리하게 머리를 들이밀어 제 차 옆을 주욱 긁은 사고였죠.
    비슷한 경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2:8 나왔었네요.

  • 21. 음,,
    '12.1.8 1:02 PM (1.176.xxx.134)

    백프로 맞는거 같은데,,교차로같은데는 요즘 씨씨티비 다 달려있을걸요

    원글님 보험담당자랑 의논해보세요

  • 22. 원글
    '12.1.8 1:03 PM (118.38.xxx.81)

    그리고 휀다는 교환이 안 되고 수리만 되는 것 맞나요?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상대차는 휀다만 좀 긁혔는데 저는 범퍼가 많이 긁혔으니 일반 수리공장 말고 저희 대리점에 맡겨서 범퍼를 갈아버리려고해요. 수리로 안 하고... 제 차가 외제차거든요... 범퍼갈면 200만원쯤 나올 거에요. 제 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 여자가 사과만 했어도 수리비만 받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사람 완전 눈이 확 돌아가게 만드네요.

  • 23. ...
    '12.1.8 1:06 PM (119.64.xxx.133)

    정지중이었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우실 거에요
    심지어 표시도 안해놓고 두차 모두 이동하셨나요?

    아무리 끼어든 차가 앞으로 들어왔어도 15미터 이동 전까지는 끼어든 차 과실이에요
    제가 그걸로 7:3 과실 되더군요
    그런데 이걸 표시도 사진도 없이 차를 이동 시켜버리면 과실이 어찌될지는 모르겠군요

  • 24. 원글님!!
    '12.1.8 1:26 PM (112.185.xxx.190)

    몇달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전 아이태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직진중이었고
    제 왼쪽에서 차가 좌회전해서 주차장 입구를 가고 있는중...제차가 훨씬 앞서서 가고 있었고 진직이었으므로
    전 당연히 그 차가 속도줄이고 제 뒤로 올줄 알았죠

    그런데 그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제 바로 옆(제 왼쪽편에서 좌회전중이었으므로..)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어요
    제차는 국산 8년차 중형이었고 그차는 SUV신형이었는데 누가봐도 명백히 그사람 100%과실이었구요

    뒷차 1분이 상대편 차량보고 뒤따라가던 좌회전차가 속도를 그렇게 빨리 지하주자장에서 냈으니
    당신이 100%잘못한거라고 대신 따져주기로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완전 말이 안통하는 우락부락한 아저씨
    자기는 운전경력 30년무사고라는 말만 하고 저를 완전 갓초보 김여사쯤으로 깔아뭉개는데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저역시 15년동안 무사고에 남편보다 주차나 운전실력이 훨씬 뛰어난데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없는겁니다..그냥 보험처리 하자고

    저는 삼성 그쪽은 다음...처음에는 6:4정도로 얘기하길래 제가 펄쩍 뛰면서 난리쳤어요
    주차장 CCTV확인해봐라 증인 대겠다 보험사 직원하고 설전을 벌이고...그래서 나중에 8:2로 우여곡절끝에 했구요
    전 제차 문짝 다 갈고(일부러 제가 20%부담하더라도 갈수있는거 다 갈아달라고 했어요..)
    견적 엄청 나왔습니다...그 상대방차는 기스하나 안났었거든요.
    그런대도 사과한마디 없었어요..저희애는 놀래서 그날 학교도 못갈뻔했고..지금 생각하면 그냥 곧장 병원으로 가서 목이랑 허리 아파다고 하고 자리눕고 차지하는건데....그 뒤로 그 아저씨 가끔 저 마주치면 완전 흘겨보고..

    그러다 결국은 그사람이 이사갔지만 원글님 무조건 8:2도 억울하다...주장펴시구요..그리고 그 여자 사과도 없었다니 정말 괘씸하니 원글님이 능력이 되시면 그냥 차 갈거 다 갈고 그사람에게도 보험청구하세요..
    당해봐야 압니다. 이것저것 다 갈아달라하세요..외제차면 조금만 갈아도 견적 상당히 나올테니..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런 뻔뻔한 사람들한테는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 25. 원글
    '12.1.8 1:32 PM (211.246.xxx.22)

    에고 제가 지금은 이동중이라 글이 늦네요. 위엣분은 정말 억울하셨겠어요...진짜 운전 되는대로 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그 여자는 게다가 어그부츠 신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구오. 제 상식여론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지방 장거리 다닐 일이 많은데 정말 차 수리하는 동안은 또 어떻게 다녀야 할 지... 속상하네요

  • 26. 질러
    '12.1.8 1:35 PM (211.234.xxx.226)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청구는 사고후 2년까지입니다 위에댓글님 몸이불편하다하시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또 일단 대인합의하였더라도 같은사고의 새로운진단이 나오면 다시청구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대리점,중고차딜러-

  • 27. 1004
    '12.1.8 2:31 PM (116.37.xxx.130)

    이글보니 다시 흥분되네요 ...
    저도 지난수요일에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된차가 차를 뒤로빼다가 제차를 받았어요
    전 주차하려고 서있었는데 보험사에서 50대50을 통보하더라구요
    전 너무억울하고 견적은 40만원정도지만 속상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100%인정해달라고 예기는 했는데 전화가없네요

  • 28. 1004
    '12.1.8 2:32 PM (116.37.xxx.130)

    아이셋을 뒤에태우고있었는데 아이들과함께 눕고싶어요
    우리아이들 다놀라고 저도 눈만감으면 그차가다가오던게 보여요

  • 29. 꼭 렌트하세요!!!
    '12.1.9 4:36 AM (222.109.xxx.251)

    원글님 지방으로 차 수리하는 동안 다니셔야 하니 상대방 보험사측에 자동차 렌트까지 신청하세요.
    렌트시 차량은 본인차량급 수준으로 대여나와요, 어느땐 똑같은 차량종류로
    어차피 상대방측 비용대니까 꼭 렌트해서 편안히 쓰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09 낼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대요~~~ 5 어머나 2012/01/09 1,792
57308 쫌 과한 새치 머리 코팅하기질문 2 11 2012/01/09 5,120
57307 아이가 영양결핍일까요? 아들 키 어쩌죠 2 비타민제 추.. 2012/01/09 859
57306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다녀온 후 슬퍼요 3 행복한생각중.. 2012/01/09 918
57305 추운 겨울날 이사시 어린 애들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6 이사 2012/01/09 954
57304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고 남편 술버릇 어떻게 고칠까요? 5 흐... 2012/01/09 1,082
57303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피는 것, 참아야 하는거겠죠? 9 ㅠ.ㅠ 2012/01/09 1,889
57302 애니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아침식사 메뉴중 마시는 차는? 6 모모코 2012/01/09 2,152
57301 공주지역 중고등학교 어떤가요? 살기는 좋은지요? 2 1년뒤 2012/01/09 909
57300 일산 주엽동 학원 4 502 2012/01/09 877
57299 지금 뉴욕타임스 155 봤는데... 2 ... 2012/01/09 1,131
57298 후회하지 않아,대사 중 안녕하세요 재민씨 2 영화 2012/01/09 451
57297 부자패밀리님께 여쭙습니다. 1 수학고민 2012/01/09 980
57296 대전시 서구 고등학교 여쭤봅니다 3 용기갖기.... 2012/01/09 906
57295 홈쇼핑에서 팔았던 베개좀 찾아주세요 ^^; 4 bb 2012/01/09 1,070
57294 내아이를 키우면서 친정엄마가 원망스러울때가 많아요 11 ... 2012/01/09 5,716
57293 두데 정말 못들어주겠네.......... 9 으으으.. 2012/01/09 2,383
57292 아이폰1을 얻었는데 메뉴얼 볼수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 3 루노 2012/01/09 434
57291 [본격 시사인 만화] 기쁘다 MB 나셨네 5 세우실 2012/01/09 992
57290 아이들 이층 침대 한국 비싼가요? 1 이사 2012/01/09 507
57289 30개월 8개월 아기있는데 공부방 차리기 무리일까요? 7 손님 2012/01/09 1,905
57288 남극의 눈물 본 우리 딸 반응 11 오로라 2012/01/09 3,207
57287 라푸마 패딩 질이 괜찮은가요? 6 아직 2012/01/09 2,168
57286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3 .. 2012/01/09 1,218
57285 아이폰앱 공유할수 있나요 ?? 폰가입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3 핑크 2012/01/09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