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해주면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 조회수 : 3,273
작성일 : 2012-01-07 13:41:26

집주인인데 처음이라 전혀 몰라요

집보러 오시는 분이 전세 대금 대출에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동의해 주면 저희 집이 세입자 분이 대출 받을 때,담보로 설정되는 건가요?

동의해 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IP : 58.141.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7 1:43 PM (211.237.xxx.51)

    집이 설정되는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원글님께 준 전세금중 대출금액이 설정되는것이겠죠..
    집주인에게 불이익 될건 없고... 오히려 뭐 빨리 세줄수 있어서 좋을껄요..
    특별히 좋을건 없어도 불이익 될건 없을겁니다.

  • 2. ..
    '12.1.7 2:00 PM (119.202.xxx.124)

    불이익 전혀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을 받았다.
    나중에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나, 세입자에게 안주고 은행에 주나
    집주인으로서는 똑같죠.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데 혹시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손해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져가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럴 일도 없죠.
    집주인이 동의 안해줘도
    계약했다는 사실 확인만 부동산에서 해줘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돈인 전세금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3. 대출
    '12.1.7 2:06 PM (182.208.xxx.127)

    세입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십됩니다.
    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살짝 돌려생각하면 되는데 님같은 분들이 있더군요.
    내집문서가 나한테 있는데 무슨 집담보..

  • 4. 아,감사합니다
    '12.1.7 2:55 PM (58.141.xxx.38)

    댓글 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전혀 무지했거든요
    혹시 저희 집 담보가 들어 가는 건가 했어요;;무식이 죄입니다ㅜ.ㅜ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937 푸켓 지진났네요. 7 ... 2012/04/17 3,422
98936 총선 이후 모든 의욕이 사라졌네요 18 정권교체 2012/04/17 1,597
98935 엣날 핫도그의 튀김옷은 뭘로 하는 걸까요? 7 궁금 2012/04/17 2,100
98934 코스트코에서 파는 아몬드요.씻어서 볶아야되나요? 2 .... 2012/04/17 2,142
98933 왜 30대 맘마들은 야당쪽을 지지하는지 모르겠군요.. 22 새누리 2012/04/17 2,165
98932 유영철 아직 사형안시킨건가요? 5 공포 2012/04/17 1,368
98931 [속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파문 급확산 15 샬랄라 2012/04/17 3,683
98930 여성전쟁’.. 이번엔 실직이 1 // 2012/04/17 868
98929 여드름 한개 압출하러 피부과 가보신적 있으세요? 7 에구 2012/04/17 7,670
98928 장아찌 담을때, 아삭이고추, 그냥고추..어떤걸로 할까요? 5 ,,, 2012/04/17 1,272
98927 결혼식할때 가장 후회스러운게 있어요 8 ,,,, 2012/04/17 3,058
98926 도와주세요.....대학생딸과의 큰 가치관차이 18 푸른마음 2012/04/17 6,413
98925 이런 소음으로 경찰서 민원 넣을수 있을까요? 1 2012/04/17 1,335
98924 여전히 멘탈붕괴상태... 8 .. 2012/04/17 1,786
98923 시흥골 이야기, 말 잘하는 아줌마는 이래서 안돼 시흥에서 2012/04/17 977
98922 새콤달콤..오이피클 레시피의 지존은? 선택을 못하겠어요 ㅠㅠ. 6 구함 2012/04/17 1,694
98921 중1중간고사 준비.. 4 @@@ 2012/04/17 1,793
98920 서울 ..보세옷 가게들..어디 가야 하나요? 2 41 2012/04/17 4,912
98919 총선 결과 ‘20대 여성 책임’론에 부쳐 2 ju 2012/04/17 898
98918 냉이 된장찌게 2 === 2012/04/17 1,599
98917 오늘 백토...전원책,진중권 나온데요. 5 .. 2012/04/17 1,447
98916 이노무카톡-_- 4 소심한나 2012/04/17 1,785
98915 중2아들인데,,컴퓨터에 야동이 있더군요..어찌해야 할지.. 13 캐슬 2012/04/17 3,965
98914 민정수석실 ‘증거인멸 개입’ 정황 짙어져 1 세우실 2012/04/17 768
98913 나들이 도시락에 김밥 말고 먹을만한게 뭘까요? 15 소풍 2012/04/17 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