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 처음이라 전혀 몰라요
집보러 오시는 분이 전세 대금 대출에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동의해 주면 저희 집이 세입자 분이 대출 받을 때,담보로 설정되는 건가요?
동의해 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집주인인데 처음이라 전혀 몰라요
집보러 오시는 분이 전세 대금 대출에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동의해 주면 저희 집이 세입자 분이 대출 받을 때,담보로 설정되는 건가요?
동의해 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집이 설정되는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원글님께 준 전세금중 대출금액이 설정되는것이겠죠..
집주인에게 불이익 될건 없고... 오히려 뭐 빨리 세줄수 있어서 좋을껄요..
특별히 좋을건 없어도 불이익 될건 없을겁니다.
불이익 전혀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을 받았다.
나중에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나, 세입자에게 안주고 은행에 주나
집주인으로서는 똑같죠.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데 혹시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손해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져가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럴 일도 없죠.
집주인이 동의 안해줘도
계약했다는 사실 확인만 부동산에서 해줘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돈인 전세금에 대해 담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십됩니다.
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살짝 돌려생각하면 되는데 님같은 분들이 있더군요.
내집문서가 나한테 있는데 무슨 집담보..
댓글 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전혀 무지했거든요
혹시 저희 집 담보가 들어 가는 건가 했어요;;무식이 죄입니다ㅜ.ㅜ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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