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계약만료 15일전에 나가겠다네요.. 복비와 전세금..

복비와 전세금 조회수 : 6,424
작성일 : 2012-01-06 18:51:47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4.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부담
    '12.1.6 6:58 PM (219.250.xxx.206)

    한달여 전까지는 그냥 안주셔도 되요.
    대부분 그정도는 가감을 생각합니다.
    딱딱 제날짜 맞추는건 힘들고 보통 1달 정도는 그냥 만기로 해요.

  • 2. ...
    '12.1.6 7:01 PM (110.14.xxx.164)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ㅜ해야죠
    너무 늦게 말한게 불편하지만... 가능한 빨리 새 세십자 구하는게 서로 좋아요

  • 3. 부동산ㅋ
    '12.1.6 8:00 PM (211.246.xxx.32) - 삭제된댓글

    나가겟다는 통지는 계약기간만료 일개월전까지는 해야합니다
    근데 일개월전까지도 그냥잇기로 햇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엇고 따라서 주인은 앞으로
    이년동안은 미리 보증금을 빼줄 이유가 없습이다. 세입자가 새로 성립된 계약기간의
    만기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 ㅂ부담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위 원글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4. **
    '12.1.6 9:12 PM (59.15.xxx.184)

    주인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세입자의 변심인데 복비를 왜 주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사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그래서 법으로도 두 달 전에 서로 통보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당신은 일두일전만 해도 계약유지한다했다가 변심했으니 나도 난처하다,
    일단 부동산에 집은 내놨고 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집이 나가야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사정 말하고 전세 놓으세요
    나갈 집은 일주일새로도 나갑니다
    들어올 집이랑 날짜 맞추느라, 적어도 네 집이 얽힌 거니 그래서 최소 한달이라 하거든요

    고약한 집주인도 있지만 고약한 세입자도 있으니 법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입자랑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라도 맞춰줘야겠지만
    제멋대로인 세입자라면 휘둘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알아서 내놓으라하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는 사람도 봤어요
    사방 벽에 돌아가며 대못박아놓고 계약 끝난 다음 집 베란다 창문틀까지 실리콘 발라놓고
    마루 엉망으로 훼손시키고요

    그러니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맘을 바꿨는지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계약 갱신
    '12.1.6 10:43 PM (183.97.xxx.249)

    계약만료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합니다
    즉..이제 보름 남았고 .이미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했으므로
    게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방적인 해지인거죠
    원래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데요
    아마 하는 모양새로는 받기 어려울듯하니 반반씩 하자 하시고
    한달기한 인정할수 없고
    우리집 세입자 구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나갈 집 구하라고 하세요
    이경우 미리 보증금 빼줄 의무 전혀 없어요
    미리 구해도 나가도 우리는 집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잇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도 따로 보내서 저장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 안합니다

  • 6. 구두약속도
    '12.1.7 12:09 AM (210.206.xxx.122)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035 ‘겁나게’ 늘어나는 선거인단… ‘급하게’ 수정되는 野 주자들의 .. 3 세우실 2012/01/06 2,743
60034 허씨에 어울리는 여아 이름 어떤게 있을까요? 14 이름고민 2012/01/06 6,093
60033 우무 시중에 파나요. 3 .. 2012/01/06 2,421
60032 손가락 관절이 아파요. 4 관절 2012/01/06 3,770
60031 일본의 하이쿠를 서양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나요? 2 궁금 2012/01/06 2,585
60030 어떻게 가나요? 2 ^^;;; 2012/01/06 2,327
60029 미장원 가려고 대기중인데요. 2 뽀글이 2012/01/06 2,434
60028 미권스 회원 드뎌 18만 돌파 7 앗싸 2012/01/06 3,036
60027 흰자위가 파랗습니다. 4 흰자위가 파.. 2012/01/06 8,411
60026 요실금 수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2/01/06 3,192
60025 3억으로 3,600억을 만들었다네요... 1 숲.. 2012/01/06 4,761
60024 <홍선생미술> 어떤가요?^^ 4 ... 2012/01/06 4,383
60023 수입이 1억오천 2 궁금 2012/01/06 3,351
60022 토다이 싸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 4 식신 2012/01/06 5,815
60021 수학 중1 문제 한문제만 더 질문드릴께요 3 수학 어려워.. 2012/01/06 2,447
60020 등록금 내릴까 말까 대학들 눈치작전 세우실 2012/01/06 2,152
60019 설대 출신 남편과 사는 아내들 80 궁금한 여자.. 2012/01/06 22,868
60018 아들 사랑뿐인 친정엄마 속터져요 7 큰 딸 2012/01/06 3,811
60017 어제 해피투게더 박명수씨요 5 ㅋㅋ 2012/01/06 5,589
60016 서울에 맛난 냉면집 추천 부탁드려요. 17 임산부 2012/01/06 3,505
60015 "WHY"라는 만화책 사주면 일반책은 안읽을까.. 12 마이마이 2012/01/06 3,503
60014 포장마차 어묵국물맛 내는법 아시는 분~ 19 어묵 2012/01/06 8,684
60013 소고기 100그램당 물은 얼마나 잡나요? 1 진한국물내려.. 2012/01/06 2,334
60012 바람보다 햇님의 위력을 알았어요. 4 2012/01/06 3,732
60011 축산파동...소가 너무 불쌍해요 6 ... 2012/01/06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