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만료 15일전에 나가겠다네요.. 복비와 전세금..

복비와 전세금 조회수 : 5,761
작성일 : 2012-01-06 18:51:47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4.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부담
    '12.1.6 6:58 PM (219.250.xxx.206)

    한달여 전까지는 그냥 안주셔도 되요.
    대부분 그정도는 가감을 생각합니다.
    딱딱 제날짜 맞추는건 힘들고 보통 1달 정도는 그냥 만기로 해요.

  • 2. ...
    '12.1.6 7:01 PM (110.14.xxx.164)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ㅜ해야죠
    너무 늦게 말한게 불편하지만... 가능한 빨리 새 세십자 구하는게 서로 좋아요

  • 3. 부동산ㅋ
    '12.1.6 8:00 PM (211.246.xxx.32) - 삭제된댓글

    나가겟다는 통지는 계약기간만료 일개월전까지는 해야합니다
    근데 일개월전까지도 그냥잇기로 햇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엇고 따라서 주인은 앞으로
    이년동안은 미리 보증금을 빼줄 이유가 없습이다. 세입자가 새로 성립된 계약기간의
    만기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 ㅂ부담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위 원글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4. **
    '12.1.6 9:12 PM (59.15.xxx.184)

    주인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세입자의 변심인데 복비를 왜 주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사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그래서 법으로도 두 달 전에 서로 통보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당신은 일두일전만 해도 계약유지한다했다가 변심했으니 나도 난처하다,
    일단 부동산에 집은 내놨고 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집이 나가야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사정 말하고 전세 놓으세요
    나갈 집은 일주일새로도 나갑니다
    들어올 집이랑 날짜 맞추느라, 적어도 네 집이 얽힌 거니 그래서 최소 한달이라 하거든요

    고약한 집주인도 있지만 고약한 세입자도 있으니 법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입자랑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라도 맞춰줘야겠지만
    제멋대로인 세입자라면 휘둘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알아서 내놓으라하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는 사람도 봤어요
    사방 벽에 돌아가며 대못박아놓고 계약 끝난 다음 집 베란다 창문틀까지 실리콘 발라놓고
    마루 엉망으로 훼손시키고요

    그러니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맘을 바꿨는지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계약 갱신
    '12.1.6 10:43 PM (183.97.xxx.249)

    계약만료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합니다
    즉..이제 보름 남았고 .이미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했으므로
    게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방적인 해지인거죠
    원래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데요
    아마 하는 모양새로는 받기 어려울듯하니 반반씩 하자 하시고
    한달기한 인정할수 없고
    우리집 세입자 구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나갈 집 구하라고 하세요
    이경우 미리 보증금 빼줄 의무 전혀 없어요
    미리 구해도 나가도 우리는 집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잇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도 따로 보내서 저장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 안합니다

  • 6. 구두약속도
    '12.1.7 12:09 AM (210.206.xxx.122)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895 [펌] 요양원에서 엄마를 모셔 오던 날 4 참새짹 2012/02/13 3,702
70894 쇼파,,,, 어떤 거 쓰시나요? 5 ... 2012/02/13 2,008
70893 그래머 인 유즈, 본문 음성 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영어공부 2012/02/13 2,141
70892 강용석 박원순 시장 아들 mri사진 공개.... 14 불티나 2012/02/13 2,842
70891 알꼬리 믿을만한 곳 없을까요? 1 알꼬리 2012/02/13 935
70890 욕실 미끄럼방지제품 체험단 30명 선착순 짱돌 2012/02/13 1,548
70889 대학교에서 하는 최고위 과정이 몬가요? 11 궁금 2012/02/13 1,876
70888 모발이 너무 건조하고 푸석거리는데 로션바르면 효과있을까요 13 부티 2012/02/13 9,387
70887 한미 FTA 총선 쟁점으로 … 박근혜 "FTA 폐기론자.. 16 세우실 2012/02/13 1,306
70886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친정식구들... 5 골치 2012/02/13 2,688
70885 구연산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8 반지 2012/02/13 2,044
70884 혹시 저처럼 지도상설을 가지신 분 안계시나요 2 메롱 하고싶.. 2012/02/13 3,086
70883 주재원에서 한국으로 6개월만에 복귀? 9 율리 2012/02/13 3,386
70882 학원강사와 수익배분 문제 2 .. 2012/02/13 1,856
70881 이런 채용공고는 뭘까요? 동양매직 6 ?? 2012/02/13 2,050
70880 숏패딩이 1,690,000 원 눈에 아른거리네요. 12 백화점 미*.. 2012/02/13 4,156
70879 눈오는 제주 늦은 오후엔 어디를 가야 할까요?ㅜ.ㅜ 1 ㅜ.ㅜ 2012/02/13 1,151
70878 흉터, 색소침착 치료가 될까요? 21 궁금 2012/02/13 5,203
70877 가스보일러아껴써서 동파되면 배상해야하나요? 7 집주인이. 2012/02/13 2,782
70876 모직코트 소매에 보풀이 많이났어요.ㅠㅠ 2 ㅈㅈㅈ 2012/02/13 2,777
70875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 어떡하죠? 3 문의 2012/02/13 1,974
70874 피부과에서 점을 빼는데 피부가 얇다고 하네요 3 피부...?.. 2012/02/13 1,471
70873 2억 좀 넘는 돈으로 2 오피스텔 투.. 2012/02/13 2,351
70872 알보칠 이라고 아세요? 20 이런기분처음.. 2012/02/13 4,426
70871 핸드폰 사용내역 받는거 까다로운것이 순전히 불륜탓이 맞나요? 와우 복잡 2012/02/13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