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