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만료 15일전에 나가겠다네요.. 복비와 전세금..

복비와 전세금 조회수 : 4,478
작성일 : 2012-01-06 18:51:47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불과 두달전에도, 한달전에도, 무려 일주일 전에도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사는줄 알았건만

오늘 나가겠다고 전화 왔다네요. 계약 만료 보름전입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력이 없으세요.

세입자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머물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와 전세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한달이 주인에게는 세입자를 구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것도 이런 엄동설한에....

그렇다구 전세만료 15일전이라도 전세만료전에 통보를 한것이니 " 알아서 빼서 나가세요.." 할수도 없는거고..

부모님이 많이 난감하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4.5.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부담
    '12.1.6 6:58 PM (219.250.xxx.206)

    한달여 전까지는 그냥 안주셔도 되요.
    대부분 그정도는 가감을 생각합니다.
    딱딱 제날짜 맞추는건 힘들고 보통 1달 정도는 그냥 만기로 해요.

  • 2. ...
    '12.1.6 7:01 PM (110.14.xxx.164)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ㅜ해야죠
    너무 늦게 말한게 불편하지만... 가능한 빨리 새 세십자 구하는게 서로 좋아요

  • 3. 부동산ㅋ
    '12.1.6 8:00 PM (211.246.xxx.32) - 삭제된댓글

    나가겟다는 통지는 계약기간만료 일개월전까지는 해야합니다
    근데 일개월전까지도 그냥잇기로 햇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엇고 따라서 주인은 앞으로
    이년동안은 미리 보증금을 빼줄 이유가 없습이다. 세입자가 새로 성립된 계약기간의
    만기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 ㅂ부담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맞지만 위 원글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4. **
    '12.1.6 9:12 PM (59.15.xxx.184)

    주인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세입자의 변심인데 복비를 왜 주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세요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사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그래서 법으로도 두 달 전에 서로 통보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당신은 일두일전만 해도 계약유지한다했다가 변심했으니 나도 난처하다,
    일단 부동산에 집은 내놨고 나도 최선은 다하겠지만 집이 나가야 전세금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사정 말하고 전세 놓으세요
    나갈 집은 일주일새로도 나갑니다
    들어올 집이랑 날짜 맞추느라, 적어도 네 집이 얽힌 거니 그래서 최소 한달이라 하거든요

    고약한 집주인도 있지만 고약한 세입자도 있으니 법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입자랑 얘기해보세요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라도 맞춰줘야겠지만
    제멋대로인 세입자라면 휘둘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알아서 내놓으라하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는 사람도 봤어요
    사방 벽에 돌아가며 대못박아놓고 계약 끝난 다음 집 베란다 창문틀까지 실리콘 발라놓고
    마루 엉망으로 훼손시키고요

    그러니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맘을 바꿨는지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5. 계약 갱신
    '12.1.6 10:43 PM (183.97.xxx.249)

    계약만료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합니다
    즉..이제 보름 남았고 .이미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했으므로
    게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일방적인 해지인거죠
    원래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데요
    아마 하는 모양새로는 받기 어려울듯하니 반반씩 하자 하시고
    한달기한 인정할수 없고
    우리집 세입자 구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 나갈 집 구하라고 하세요
    이경우 미리 보증금 빼줄 의무 전혀 없어요
    미리 구해도 나가도 우리는 집 나가야 보증금 줄 수 잇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도 따로 보내서 저장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 안합니다

  • 6. 구두약속도
    '12.1.7 12:09 AM (210.206.xxx.122)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14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3 .. 2012/01/09 1,136
56213 아이폰앱 공유할수 있나요 ?? 폰가입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3 핑크 2012/01/09 534
56212 소개팅 주선했는데요...남자가 여자한테...메시지로 ~ 7 소개팅은 어.. 2012/01/09 4,554
56211 휴롬쥬서기가~ 1 모르니까~ 2012/01/09 866
56210 ★명동에 가톨릭여대생기숙사 '전진상교육원'에 대해 질문. 급해요.. 2 hyokki.. 2012/01/09 2,626
56209 낮 잠 주무세요? 6 달콤 2012/01/09 1,028
56208 남자의 자격 성격 알아맞추기 보신 분 계시나요? 4 어제 2012/01/09 1,590
56207 윗집 올라갔다 왔네요 3 방학 싫어 2012/01/09 1,291
56206 저는 아이가 말을 하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매순간이 기쁨의 한.. 15 .. 2012/01/09 1,525
56205 내앞으로 새치기하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세요? 19 한소심 2012/01/09 3,076
56204 어린이집도 권리금 붙여 파는지 정말 몰랐어요. 11 ,. 2012/01/09 1,962
56203 1박2일이 강호동때문에 재미있었던게 아니었네요 58 쩜쩜 2012/01/09 10,772
56202 한솔 리듬동화 아시나요 1 바다짱 2012/01/09 672
56201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어떤가요? 4 튀김광 2012/01/09 5,446
56200 2년 넘도록 만나면 돈 안내는 친구 9 ... 2012/01/09 4,360
56199 엄마 환갑 기념 여행 선물...도와주세요^^ 새롬 2012/01/09 770
56198 투표하셨어요? sukrat.. 2012/01/09 260
56197 프랑스에서 쇼핑하기~ 3 언니가갔어요.. 2012/01/09 1,510
56196 혹시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 많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 혀니네로 2012/01/09 412
56195 왕십리에서 가까운 곳 아구찜 잘하는 집 10 아구찜 잘하.. 2012/01/09 2,754
56194 브레인 수선생님 1 yaani 2012/01/09 1,006
56193 민주당 모바일 투표문자가 왔어요 2 ㅇㅇ 2012/01/09 507
56192 자동차 블랙박스 다들 다셨어요? 7 ... 2012/01/09 2,104
56191 부부상담 해보신분 추천해주세요 (강북) 4 컴대기 2012/01/09 1,406
56190 아가가 걱정돼서 병원가서 물어봤는데 의사쌤은 잘 안 봐주고 괜찮.. 2 2012/01/09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