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할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명의로 바꾼 큰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그럼 재산은 어찌 되나요??

재판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12-01-06 18:28:55

외할아버지가 복이 있으셔서

시골에서 땅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 땅을 나 죽으면 여기는 누구주고 여기는 누구주고

다 말을 해 놨대요...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 큰외삼촌이

할아버지를 꼬셔서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다가 몇년후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네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정이 있어서 엄마한테 1972년경에 60만원 정도를 빌리면서 

이 땅은 너 주마~한 땅이 있어요

그 땅도 삼촌이 자기명의로 다 졸렸지요.

그리고는 그 즈음에 삼촌이 엄마를 찾아와

그럼 그 땅을 너 줄테니 땅값인셈 치고 100만원만 다오 해서

엄마가 줬다는군요

]

그 삼촌은 땅만 자기이름으로 돌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내 삼촌이 모셨어요

글러다

할아버지는 1983년경??

돌아가시고 큰 외삼촌이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외삼촌 말고 다른 삼촌들은 큰외삼촌이

너무 외고집이라 예전에도 소송을 준비했다가 포기했구요

저희라도 하고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될까요??

그게 아님 엄마가 삼촌한테 빌려준 그 돈..

그떄는 엄청 컸을 그 돈이라도 돌려받고픈데 무슨 증거 서류도 없고...

소송을 걸수도 없겠죠??

 

 

인간도 아니라며

인연을 끊었던 그 삼촌 돌아가시니

소송이라도 걸어 되받고 싶어요

IP : 58.229.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2.1.6 6:48 PM (119.202.xxx.124)

    어째요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근데 제 상식으론 소송해서 받긴 힘들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협박하거나 속여서 할아버지 의사에 반해 삼촌이 등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쟎아요.
    그냥 마음 비우고 포기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지 싶어요.

  • 2. 맞아요
    '12.1.6 6:54 PM (175.193.xxx.4)

    그냥 마음 비우시고 포기하고 사세요
    형제로 인해 정말 개피보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만한걸 다행으로 여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 3. 똥강아지
    '12.1.7 6:40 AM (211.234.xxx.172)

    그러게 욕심많은 인간들이 부자되는 세상인거죠. 속병나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649 연신내, 구산역,예일유치원 근처사시는분들,,,,, 3 꼬마뚱 2012/03/19 1,227
83648 날 선 댓글 달고 싶은 심리는 뭘까요 12 ... 2012/03/19 820
83647 시골가서 냉이 엄청 캐왔어요.ㅎ 4 ㅎㅎ 2012/03/19 1,451
83646 생존경제 최진기샘이요~ 5 .. 2012/03/19 2,002
83645 남편이 아기 데리고 시외가에 가길 원하는데... 전 안 내켜요... 17 어쩌지 2012/03/19 2,590
83644 율무를 밥에넣어 먹어보려는데요.. 5 2012/03/19 2,149
83643 유럽에서는.. 3 하이힐 2012/03/19 1,119
83642 빗자루사용 후기 궁금해서요^^ 빗자루 2012/03/19 1,362
83641 가방사려구요. 1 제평 2012/03/19 632
83640 페인트 직접 칠해보신 분?(수성이요) 12 혹시 2012/03/19 1,531
83639 기자 파업중인 KBS MBC, 대놓고 '여당 편들기' 도리돌돌 2012/03/19 591
83638 루테인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3,023
83637 저 수녀가 되겠다고 4 한마디 2012/03/19 2,261
83636 울릉도 가보신분 어떠셨어요 ..?? 14 .. 2012/03/19 3,908
83635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멀미하듯 2012/03/19 558
83634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대출 안 한다 조항 넣어야 하나요? 3 바람불어 2012/03/19 1,665
83633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2012.3월이라고 되어 있네.. ***** 2012/03/19 352
83632 임테기 질문인데요.. 4 임테기궁금 2012/03/19 1,364
83631 신한아이사랑명작 2 아시는분? 2012/03/19 944
83630 방치되었는데 공부잘한 사람은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26 옛말이지만 2012/03/19 4,737
83629 생애 첫 서울 나들이.. 12 서울구경 2012/03/19 1,283
83628 참 돈벌기 쉽네요. 2 졌다 2012/03/19 1,425
83627 콜라겐 팩 1 조련사 2012/03/19 1,211
83626 아이 버르장머리,,어떻해야할까요;; 꽃남쌍둥맘 2012/03/19 592
83625 반갑습니다. 1 세보배맘 2012/03/19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