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기전 재계약할지 나갈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세입자는...

집주인 조회수 : 4,116
작성일 : 2012-01-06 16:18:38

전세를 주고 전세만기가 한달여 남았길래 세입자에게 연말쯤 연락을 했어요

재계약할 건지, 아님 만기로 이사를 나갈건지 물으니

재계약하면 전세금은 얼마로할지 물어보는거 봐서 다른 집 알아본 거 같진 않고

재계약 하게되면 2년전 가격 그대로 할 순없지만(올랐으니까) 금액조정은 생각하고 있다고 연락달라고 했지요

연락이 없어서 어제 문자를 보냈지요

인사말 빼고 내용은,

시세가 얼마고 거기서 5백만원정도 낮게 할 생각인데 어떠냐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네요

뭘까요? 금액이 안 맞아 이사 나갈꺼면 나간다고 말을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IP : 211.114.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6 4:24 PM (116.126.xxx.61)

    님...그분이 머리 쓰신거 아닌가 싶은데요.
    임대인 6-1개월전 갱신의사 전달해야하고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해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럼 만기 얼마 안남았다는 말씀하신지요?
    그럼 자동갱신된거 아닌가요?
    이걸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야하나??? 6-1개월전까지 갱신안한다는 의사 전달하지 않게 되면
    자동갱신아닌가요? 그럼 2년 연장된걸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건 문자가 아니라 바로 전화통화하셔야죠...
    얼릉 전화하세요

  • 2. 저도 세입자지만
    '12.1.6 4:27 PM (112.168.xxx.63)

    만기 1달 전인데 충분히 의사 밝힐 수 있는 시간인데
    은근슬쩍 눌러 앉을 생각이라고요? 설마...

    저희도 집주인께서 한달 되는 시점에 연락 해오셔서 이차저차 해서
    서로 맞췄는데요.

    원글님 전화 해보세요.

  • 3. 문자는
    '12.1.6 4:56 PM (118.223.xxx.69)

    부정확하잖아요...전화를 해보시지

  • 4. 그쪽이
    '12.1.6 5:36 PM (110.15.xxx.248)

    묵시적 갱신이니 뭐니 하면
    님은 그 세입자와 통화한 목록을 갖고 계시다가
    그때 통화하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안보내냐..구 해보세요

    한달 전에 의사표현 하신건데
    그걸 답을 안했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길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모든 세입자는 만기 한달전 될 때까지만 전화 안받고 버티면 게임끝이겠네요..

    전화해보시고 그쪽에서 우기면 통화목록부터 확보하세요
    집주인이 괜히 안부전화 걸었을까나...

  • 5. 그냥
    '12.1.6 6:09 PM (183.97.xxx.249)

    문자 남기세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게약 갱신의사가 없는 걸로 여기고 부동산에 물거 내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낸 문자 꼭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한테 물건 나왓다고 연락하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6. ..........
    '12.1.6 8:02 PM (112.148.xxx.242)

    내용증명 보내세요.
    한달전에 가격 이야기 까지 했다.(문자내용 보관중이다)
    며칠까지 의사를 이야기 안해주면 계약 갱신 거절로 알겠다.
    이렇게요.
    문자의 경우 그 쪽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끝인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구두의 약속도 마찬가지구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7. ..
    '12.1.6 9:30 PM (219.240.xxx.188)

    담부턴 전세만기 석달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한달은 여차저차 어물쩍 넘어갈수도 있으니까요
    전화시도하시다가 안 받으면
    담주 월요일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걸로 간주가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53 남자의 자격에서 멤버들 충격반응을 본다구.. 짤릴수도 있다고 실.. 5 .. 2012/01/13 3,873
62152 외가댁과 평생인연끊고사는분계셔요? 잘났다 2012/01/13 1,648
62151 중국산 동태전감을 샀는데 5 ... 2012/01/13 2,334
62150 최고급 립밤 추천받습니다 11 .... 2012/01/13 3,917
62149 편안사람 2 성격 2012/01/13 1,878
62148 [펌글] 나꼼수보다 더 무서운게 나온답니다 ㄷㄷㄷ 31 .. 2012/01/13 4,982
62147 돌잔치안한우리딸 유치원에서 돌잔치사진을.... 8 돌잔치사진... 2012/01/13 3,022
62146 사람이 살다보면 이친구가 나에게 맘이 있구나 .. 30 질문 2012/01/13 9,183
62145 컴퓨터 사용하면서 아팠던 내팔과 어깨가 변화를 준후 덜 아파요 4 살맛나네.... 2012/01/13 3,165
62144 사랑니 괜히 뽑은건가 ...흑 7 .,, 2012/01/13 2,801
62143 비행기 공포증 극복한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7 사랑해 2012/01/13 24,712
62142 또 급질)ㅠㅠ한글문서 작성시 8 라맨 2012/01/13 2,077
62141 한명숙은 윤리도덕적으로도 과연 무죄인가 16 길벗1 2012/01/13 2,688
62140 무역학과 진로와 전망에 대하여~(여학생) 6 고3맘 2012/01/13 8,944
62139 오래된 한복은 버리는게 낫겠지요? 5 고민 2012/01/13 3,182
62138 돈봉투 폭로·재창당 갈등…자폭하는 한나라 1 세우실 2012/01/13 1,400
62137 인터넷과 tv결합상품이요.. 플리즈 2012/01/13 1,212
62136 아파트관리비때문에빌라로! 9 절약 2012/01/13 5,302
62135 뒷목이 콕콕 찌른다는데.. 4 남편이.. 2012/01/13 2,102
62134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비용 있나요? 2 .. 2012/01/13 1,327
62133 별 게 다 자랑... 6 ㅎㅎㅎ 2012/01/13 2,029
62132 친일독재미화 주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촉구 서명! 1 어화 2012/01/13 1,119
62131 영어로 배우는 태권도 어떠세요? 8 영어 2012/01/13 1,801
62130 포경수술 1시간후,, 19 포경수술 2012/01/13 4,822
62129 아들들 군대보낸 부모의 마음을 딸들과 그 부모들은 알까요? 6 이 추운 혹.. 2012/01/13 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