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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재계약할지 나갈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세입자는...

집주인 조회수 : 4,057
작성일 : 2012-01-06 16:18:38

전세를 주고 전세만기가 한달여 남았길래 세입자에게 연말쯤 연락을 했어요

재계약할 건지, 아님 만기로 이사를 나갈건지 물으니

재계약하면 전세금은 얼마로할지 물어보는거 봐서 다른 집 알아본 거 같진 않고

재계약 하게되면 2년전 가격 그대로 할 순없지만(올랐으니까) 금액조정은 생각하고 있다고 연락달라고 했지요

연락이 없어서 어제 문자를 보냈지요

인사말 빼고 내용은,

시세가 얼마고 거기서 5백만원정도 낮게 할 생각인데 어떠냐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네요

뭘까요? 금액이 안 맞아 이사 나갈꺼면 나간다고 말을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IP : 211.114.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6 4:24 PM (116.126.xxx.61)

    님...그분이 머리 쓰신거 아닌가 싶은데요.
    임대인 6-1개월전 갱신의사 전달해야하고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해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럼 만기 얼마 안남았다는 말씀하신지요?
    그럼 자동갱신된거 아닌가요?
    이걸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야하나??? 6-1개월전까지 갱신안한다는 의사 전달하지 않게 되면
    자동갱신아닌가요? 그럼 2년 연장된걸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건 문자가 아니라 바로 전화통화하셔야죠...
    얼릉 전화하세요

  • 2. 저도 세입자지만
    '12.1.6 4:27 PM (112.168.xxx.63)

    만기 1달 전인데 충분히 의사 밝힐 수 있는 시간인데
    은근슬쩍 눌러 앉을 생각이라고요? 설마...

    저희도 집주인께서 한달 되는 시점에 연락 해오셔서 이차저차 해서
    서로 맞췄는데요.

    원글님 전화 해보세요.

  • 3. 문자는
    '12.1.6 4:56 PM (118.223.xxx.69)

    부정확하잖아요...전화를 해보시지

  • 4. 그쪽이
    '12.1.6 5:36 PM (110.15.xxx.248)

    묵시적 갱신이니 뭐니 하면
    님은 그 세입자와 통화한 목록을 갖고 계시다가
    그때 통화하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안보내냐..구 해보세요

    한달 전에 의사표현 하신건데
    그걸 답을 안했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길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모든 세입자는 만기 한달전 될 때까지만 전화 안받고 버티면 게임끝이겠네요..

    전화해보시고 그쪽에서 우기면 통화목록부터 확보하세요
    집주인이 괜히 안부전화 걸었을까나...

  • 5. 그냥
    '12.1.6 6:09 PM (183.97.xxx.249)

    문자 남기세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게약 갱신의사가 없는 걸로 여기고 부동산에 물거 내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낸 문자 꼭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한테 물건 나왓다고 연락하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6. ..........
    '12.1.6 8:02 PM (112.148.xxx.242)

    내용증명 보내세요.
    한달전에 가격 이야기 까지 했다.(문자내용 보관중이다)
    며칠까지 의사를 이야기 안해주면 계약 갱신 거절로 알겠다.
    이렇게요.
    문자의 경우 그 쪽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끝인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구두의 약속도 마찬가지구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7. ..
    '12.1.6 9:30 PM (219.240.xxx.188)

    담부턴 전세만기 석달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한달은 여차저차 어물쩍 넘어갈수도 있으니까요
    전화시도하시다가 안 받으면
    담주 월요일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걸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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