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전 재계약할지 나갈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세입자는...

집주인 조회수 : 2,776
작성일 : 2012-01-06 16:18:38

전세를 주고 전세만기가 한달여 남았길래 세입자에게 연말쯤 연락을 했어요

재계약할 건지, 아님 만기로 이사를 나갈건지 물으니

재계약하면 전세금은 얼마로할지 물어보는거 봐서 다른 집 알아본 거 같진 않고

재계약 하게되면 2년전 가격 그대로 할 순없지만(올랐으니까) 금액조정은 생각하고 있다고 연락달라고 했지요

연락이 없어서 어제 문자를 보냈지요

인사말 빼고 내용은,

시세가 얼마고 거기서 5백만원정도 낮게 할 생각인데 어떠냐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네요

뭘까요? 금액이 안 맞아 이사 나갈꺼면 나간다고 말을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IP : 211.114.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6 4:24 PM (116.126.xxx.61)

    님...그분이 머리 쓰신거 아닌가 싶은데요.
    임대인 6-1개월전 갱신의사 전달해야하고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해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럼 만기 얼마 안남았다는 말씀하신지요?
    그럼 자동갱신된거 아닌가요?
    이걸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야하나??? 6-1개월전까지 갱신안한다는 의사 전달하지 않게 되면
    자동갱신아닌가요? 그럼 2년 연장된걸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건 문자가 아니라 바로 전화통화하셔야죠...
    얼릉 전화하세요

  • 2. 저도 세입자지만
    '12.1.6 4:27 PM (112.168.xxx.63)

    만기 1달 전인데 충분히 의사 밝힐 수 있는 시간인데
    은근슬쩍 눌러 앉을 생각이라고요? 설마...

    저희도 집주인께서 한달 되는 시점에 연락 해오셔서 이차저차 해서
    서로 맞췄는데요.

    원글님 전화 해보세요.

  • 3. 문자는
    '12.1.6 4:56 PM (118.223.xxx.69)

    부정확하잖아요...전화를 해보시지

  • 4. 그쪽이
    '12.1.6 5:36 PM (110.15.xxx.248)

    묵시적 갱신이니 뭐니 하면
    님은 그 세입자와 통화한 목록을 갖고 계시다가
    그때 통화하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안보내냐..구 해보세요

    한달 전에 의사표현 하신건데
    그걸 답을 안했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길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모든 세입자는 만기 한달전 될 때까지만 전화 안받고 버티면 게임끝이겠네요..

    전화해보시고 그쪽에서 우기면 통화목록부터 확보하세요
    집주인이 괜히 안부전화 걸었을까나...

  • 5. 그냥
    '12.1.6 6:09 PM (183.97.xxx.249)

    문자 남기세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게약 갱신의사가 없는 걸로 여기고 부동산에 물거 내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낸 문자 꼭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한테 물건 나왓다고 연락하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6. ..........
    '12.1.6 8:02 PM (112.148.xxx.242)

    내용증명 보내세요.
    한달전에 가격 이야기 까지 했다.(문자내용 보관중이다)
    며칠까지 의사를 이야기 안해주면 계약 갱신 거절로 알겠다.
    이렇게요.
    문자의 경우 그 쪽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끝인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구두의 약속도 마찬가지구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7. ..
    '12.1.6 9:30 PM (219.240.xxx.188)

    담부턴 전세만기 석달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한달은 여차저차 어물쩍 넘어갈수도 있으니까요
    전화시도하시다가 안 받으면
    담주 월요일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의사표현을 확실히 한걸로 간주가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54 계란 얼마면 사 드시겠어요??? (답변절실) 5 보리언니 2012/01/06 2,203
56453 이렇게 빨리 마감하다니.. 2 .. 2012/01/06 1,531
56452 [펌]국민들은 분노한다, 불신한다, 무서워한다.(긴글) 1 닥치고정치 2012/01/06 1,722
56451 어디서 사나요? 2 창신담요 2012/01/06 1,200
56450 43세 퇴사한 엄마... 7 책이 좋은... 2012/01/06 4,274
56449 민주당대표 선출 시민선거인단에 적극 참여를... 1 국민의자격 2012/01/06 974
56448 프리 선생님으로 재취업하신분들께 조언구해요 구직자 2012/01/06 971
56447 이상호기자가 전두환집 찾아간것 보셨나요? 11 기자다. 2012/01/06 2,914
56446 민변 쫄지마 기금 마감되었습니다 5 행복한생각중.. 2012/01/06 1,803
56445 (급질 : 컴앞대기) 죽은 꼬막 먹어도 돼나요?? 2 꼬막 2012/01/06 2,525
56444 혹 같이 간 손님에 따라 식사습관이 다른분 계세요? 1 마이 2012/01/06 1,037
56443 뉴욕타임즈 155회 어디서 보나요? 삭제된 것만 나오네요 2 ?? 2012/01/06 1,159
56442 곤약..어떻게 해 먹으면 맜있나요? 3 다욧 2012/01/06 2,264
56441 이해가 안가요(무서운 이야기) 30 ? 2012/01/06 9,105
56440 아이고, 아까운 내 미역들..... 8 미역아, 내.. 2012/01/06 2,183
56439 강성연 뭐가 좋아서 저리 싱글방글 신랑은 가만있는데 3 호박덩쿨 2012/01/06 4,366
56438 남자 중학생 책가방 브랜드 어떤거 좋나요? 은사시나무 2012/01/06 1,894
56437 대통령 친구 봐주는 ‘정치검찰’!! 근데 방송엔 안나와요; 도리돌돌 2012/01/06 763
56436 .. 24 우정 2012/01/06 9,813
56435 수습한달동안 근무했는데..이제와서 급여 못주겠다고 버팅기는 회사.. 9 노동청고발 2012/01/06 1,828
56434 그좋다는 유리아주 립밤을 발라도 19 입술각질 2012/01/06 3,719
56433 중등 입학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선물 2012/01/06 1,923
56432 교대나와서 교사 말고 다른 일 하시는 분 있나요? 12 blank 2012/01/06 10,236
56431 당했어요. 보이스 피싱!!!!! 6 당했어요. 2012/01/06 3,012
56430 소값 대폭락이 오히려 구조조정의 기회라고? 역시 다웁다. ... 2012/01/06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