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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길벗1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2-01-06 13:59:42

아침에 <정봉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다구리(?)들이 심하더군요. 저를 다구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제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글로 반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봉주(재판)을 보는 새로운 시각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60407&page=1&searchType=sear...

 

아침에 이어 이번에는 곽노현 사건에 대해 예전 글을 올려 보도록 하지요.

 

곽노현은 유죄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1.08.29


오세훈의 뻘짓에 한동안 열 받아 있다가 자충수를 두고 셀프탄핵으로 사퇴를 해 모처럼 홀가분하던 터에 이번에는 곽노현이 닭짓을 하고도 버티기를 하고 있어 또 열을 받게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소위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곽노현의 2억 전달은 선거법상의 후보자 매수가 아니라 선의의 실천이며, 검찰과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주민투표로 곤궁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이다. 진보의 기본적 덕목인  도덕성은 안드로메다에 보내고 형평성은 쌈 싸먹고 모뢰쇠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어쩌다 우리나라 진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1. 곽노현은 서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멍청하거나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우회적으로 2억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공직자선거법) 위반이며, 진보의 기본적 덕목인 도덕성을 훼손한 것으로 당연히 사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곽노현의 말대로 선의로 도움을 준 것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곽노현의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과 과정의 처리를 보면 허술하기 그지 없고, 현실을 너무 만만히 본 흔적이 뚜렷해 과연 저런 능력과 일 처리로 서울시 교육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천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통의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곽노현은 2천만원 이상을 2월, 3월, 4월에 걸쳐 수차례 박명기 측에게 송금했다. 곽노현은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실이 금융정보원에 포착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인지 전달 책임을 맡은 강 교수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신입사원들도 이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 (오해는 마시라. 곽노현이 사퇴 댓가로 2억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문제와 별개로 곽노현의 일처리 능력의 문제이다)

곽노현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교육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처리 능력으로 보아도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이 못된다.



2. 곽노현의 진정성은 믿을만 한가 - 박명기와의 약속은?


곽노현은 박명기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안타까워 2억을 전달한 것이고 후보사퇴의 보상 성격은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박명기는 후보사퇴시 협상에서 곽노현(측)으로부터 선거 비용 7억 보상, 교육발전위원장 임명, 경제적 지원, 서울교대총장 선거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이를 곽노현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박명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 자체의 위법성을 떠나 곽노현은 당선 후에 박명기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똥 누러 갈 때와 똥 누고 난 후가 달라진 것이다. 정황상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를 말 것이고, 약속을 했다면 지켰어야 한다.

곽노현은 자기가 직접 약속한 것이 아니고 쌍방의 실무자끼리의 약속이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면 이것 또한 비겁한 짓이다. 박명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던 곽노현이 설사 박명기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되고 박명기가 사퇴 선언을 했을 때 실무자로부터 그 과정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비양심의 극치다. 위법 사항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는 고도의 술수이며 결실은 자기가 먹고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금 곽노현이 아무리 선의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는 이유도 위법여부를 떠나 단일화 전후의 이런 곽노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또 곽노현이 검찰이 밝힌 1억5천만원보다 많은 2억원 전달을 스스로 밝힌 것도 선의를 확신한 자발적 행동이라기 보다 송금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이미 검찰에 확보된 상태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간파하고 선의를 강조하여 선거법 위반만은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은 대중들과 검찰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이 아닌가?

곽노현의 진정성은 곽노현이 과연 검찰의 기소 전에 사퇴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소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선거보전금 35억을 토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소 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는 당선 무효와 함께 35억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필자는 곽노현은 검찰의 기소 전에 사퇴한다에 100원을 걸겠다.



3. (유사)진보의 독선과 독단 - 진보의 이름으로 독재는 더 심했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입)진보들이 보수언론과 검찰의 놀음에 놀아나 곽노현을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고 사퇴를 종용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있다. 서영석 뿐아니라 특히 친노 성향의 인물들이 보수들의 행위와 곽노현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며 차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곽노현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고 오히려 곽노현을 비판하는 진보언론과 민주당을 힐난하고 있다. 서영석이야 말 그대로 입만 살았지 제대로 된 형세 분석이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러려니 하지만, 이에 동조하는 형평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칭 진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랍고 실망스럽다.

이들의 논리는 보수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는 말 그대로 불온한 야바위이고, 진보의 단일화 과정의 금품 전달은 결단을 내린 후보 사퇴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다. 논리가 물구나무 서고 형평성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대명천지에 내뱉고는 오히려 떳떳하단다. (꼴통)보수들도 자기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나 이념이 허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보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양심범(?)들이다. 진보가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듯이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것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두 진영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과 비난 역시 두 진영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내 가치는 당신들의 가치보다 우위이고 더 소중하니까 불법, 편법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진보의 가치 자체를 손상하는 짓이다.

서영석과 같은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필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진보(개혁, 혁명)의 이름으로 독재가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서영석과 같은  돌연변이도 나타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저 위의 북쪽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북한 독재체제가 그렇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녹색혁명으로 한 때는 제3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프랑스의 혁명의 로베스피에르나 러시아의 스탈린을 보더라도 자기 가치의 우위를 독선적으로 규정하고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은 무시한 채 진보(좌파)의 이름으로 역사를 후퇴시켰다.

법은 가치 중립적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법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으며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대할 뿐이다. 자칭 (유사)진보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선이며 그 선은 나만이 운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독선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불허하고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곽노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역지사지하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 곽노현의 자리에 이원희를 넣고 박명기의 자리에 당시 보수측 후보자를 대입해 보라. 2010년 교육감 선거는 곽노현이 불과 1.5%(?) 차이의 박빙으로 보수 쪽 후보 이원희를 눌렀다. 만약 이원희가 곽노현과 박명기의 야합과 같이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원희가 보수계 다른 후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단일화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을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가?

곽노현 사태를 보는 소위 자칭 (유사)진보들이야말로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꼴통)보수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하는 진정한 진보의 적들이다.

* 서영석의 글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15

 서영석 뿐아니라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곽노현 관련 글 -

 http://www.seoprise.com/board/list.php?table=seoprise_13&nvt=2&nvts=2



4.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와 비교


혹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퇴 후보에게 적정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 보상은 관행이었고, 현행 선거법은 너무 경직되게 제한을 한다고 말한다. 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의 반대급부로 권력의 분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듯이 이번 곽노현의 박명기에게 전달한 2억도 그런 차원과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이 반론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선거법이 왜 그런 규정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목적은 필자는 2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부패와 비리의 사전 예방이고, 또 하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이다.(여기서는 후자는 곽노현 사태와 무관하여 생략하겠다) 선거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후보 사퇴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질 경우, 그 금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곽노현이 전달한 2억의 출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곽노현 본인도 밝히지 않아 알 길이 없으나, 설혹 2억이 곽노현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겐 2억은 거액이며, 향후 그 돈의 보전을 위해 비정상적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교육감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나 1억이라 하더라도 재직 4년 동안의 연봉 절반을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것인데 과연 교육감 4년의 명예를 얻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2억의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이 쉬울 것인가 의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명기와 7억 보상과 추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면 이를 다 이행할 경우 아무리 곽노현이 진보적 교육을 위해 개인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곽노현 개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시민단체의 성금을 모아서? 공직선거법 제232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경선에서 반대급부로 권력의 분점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 일종의 후보 사퇴에 대한 보상임으로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한 것인가를 살펴 보자. 필자도 엄격하게 제232조를 적용한다면 이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약속한 7억이라는 금전적 보상과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며,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게 되면 그 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자기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후보 사퇴자에게 이양하는 것은 부패와 비리를 동반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부패와 비리의 사전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5. 곽노현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먼저 곽노현의 행위의 위법여부의 다툼이 되는 <공직자선거법> 232조와 230조를 보도록 하자.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음은 곽노현측도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들이다.

1) 곽노현과 박명기는 2010년 5월16~17일 1차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2) 곽노현과 박명기의 실무자(측근)들간에 후보 사퇴에 따른 보상 합의를 이루고 5월 19일 박명기는 사퇴하고 곽노현 지지를 선언했다.

3) 박명기는 2010년 10월 서울시 교육청으로 곽노현을 찾아가 후보 사퇴에 따른 보상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4) 곽노현은 제3자(방송통신대 강교수)를 통해 현금 2억을 박명기의 동생 인척 최모씨에게 전달하고 최모씨는 박명기의 동생에게 주었다. 박명기의 동생은 박명기에게 2011년 2월22일 2천만원, 3월8일 4천만원, 3월15일 2천8백만원, 3월22일 4천2백만원, 4월8일 4천만원을 인터넷 송금했다.

5) 곽노현은 8월27일, 박명기에게 2억을 주었다고 시인했다.

6) 곽노현과 박명기는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평소에 돈거래를 한 적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사실에 공직자선거법 제232조와 230조를 적용할 경우 곽노현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박명기의 사정이 딱하여 선의로 도와준 것일 뿐 후보 사퇴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고 생각되는가? 백번 양보하여 곽노현이 선의로 박명기를 도와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선의)는 박명기의 후보 사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의(도움)의 동기는 박명기의 후보 사퇴가 시발점이며,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곽노현이 선의라고 말하는 것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돈의 전달과정이다. 곽노현은 오해가 있을까봐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지만, 전달단계가 곽노현-강교수-최씨-박명기 동생-박명기로 무려 4단계를 거쳤고, 마지막에 박명기 동생이 박명기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지만 최초 전달시에는 2억을 모두 현금으로 만들어 전달했다는 점은 곽노현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 힘들게 한다. 댓가성 없는 선의라면 직접 송금형태로 박명기에게 전달했으면 될 터이기 때문이다. 

만약 곽노현의 2억 전달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이 난다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고 공선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최소한 후보 사퇴의 보상으로 2억이 전달되어도 선의로 행한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면 그만이다. 

자, 여기에 더해 현재로서는 일방의 주장일 뿐 증명되지 않은 것이

지만 박명기 측의 주장을 들어 보자.

1) 곽노현측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후보사퇴 조건으로 곽노현 측은 선거비용 보전 7억, 경제적 지원, 교육발전위원회장 임명, 서울교대총장 선거 지원을 약속했다.

2) 선거비용 보전은 단일화(후보사퇴) 후 2주 안에 2억, 나머지는 2010년 8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3) 곽노현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0년 10월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 보상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을 A4 10장분의 녹취록으로 작성해 놓았고, 이를 검찰이 압수했다


만약 박명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곽노현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박명기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곽노현은 100만원 이상의 유죄로 판결받을 확률이 높다.



곽노현은 더 이상 진보진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결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곽노현 개인도 추해지고, 진보진영을 곤경에 처하게 할 뿐이며, 자칭 (유사)진보들의 궤변만 늘어나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킬 뿐이다.



* 제2의 곽노현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이번 사태는 곽노현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1천만이 넘는 도시의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지원도 없고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없게 묶어 놓아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쪽박을 차게 된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입후보자는 사생결단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후보자 매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그리고 유능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입후보를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으며 후보자들끼리의 담합으로 유권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언론에서는 런닝 메이트 제도, 지자체장의 직접 임명, 과거의 간선제 부활, 후원금 모금 허용, 결선 투표제 등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보진영의 독선과 오만 - 곽노현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

곽노현이 2억원을 박명기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진보진영은 사퇴의 댓가가 아니라 선의로 준 것임으로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정치적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런 진보진영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지만, 최근에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곽노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마치 인간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속적이고 영혼도 감정도 없는 메마른 인간으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없어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재동 화백, 최재천 의원, 김진애 의원, 나꼼수의 김어준, 정청래 전의원  등 소위 진보민주진영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연일 곽노현의 선의를 내세우면서 곽노현 감싸기에 열심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곽노현의 됨됨이를 높이 평가하고 박명기에게 2억을 준 것을 선의로 믿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믿음을 법의 영역에서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나 개신교 사회(교회)가 야훼가 유일한 신이며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통해야만 한다는 종교관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들끼리 그런 믿음으로 의지하고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을 제3자가 상관할 이유도 없으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관을 공적인 영역에서 관철하려 할 경우, 과연 이것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할까요? 내가 믿는 종교가 진리이니 우리 사회도 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곽노현 사태를 바라보는 진보진영의 태도가 딱 우리나라의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 보수적 개신교의 이런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기의 믿음만이 진리이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종교관은 악하고 영혼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은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각 개인의 사상과 양심, 청렴도를 평가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법의 안정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은 누구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진보진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곽노현 사건에서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재단하여 공직자선거법을 피해 가려 합니다. 매번 법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 청렴도를 고려하여 적용된다면 결국 각 개인의 사상과 양심이 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의 주장과 선언으로 양심과 청렴도를 인정할 수 없음으로 객관화를 위해 재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녕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진보진영이 곽노현을 감싸고 돌면 나중에 이에 의한 역작용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이러한 진보진영의 태도는 19세기의 공산주의, 20세기 북한의 주체사상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모르는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 인간의 선의와 자발성을 기초해 사회의 운용원리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우월의식을 간과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 그 자체가 이상적이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지만, 공산주의가 사회발전단계의 마지막이라 단정 짓고, 주체사상은 무오류라는 오만과 독선에 찬 것이 실패의 더 큰 원인이었죠. 자본주의가 자기의 불완전성과 오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면서 변화된 현실에 대응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의 사회운용원리로 살아남은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은 19세기와 20세기의 세계관에 갇힌 퇴행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 대신 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공적인 시스템(법)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포괄적이고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을 개별적 특수성으로 돌파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지요. 그 돌파가 성공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악용으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과 그에 따라  대중들, 특히 약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합니다.


곽노현 사태는 어렵게 볼 것이 없습니다. 곽노현의 자리에 이원희를 대입해서 넣어 보고, 그래도 이원희를 옹호할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됩니다.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했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답을 주는 곽노현을 옹호하는 진보진영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곽노현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진보진영 여러분! 이에 대해 답 좀 주세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곽노현의 선의를 믿는 것이고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 눈에는 곽노현의 선의가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독선과 오만은 이제 거두십시오. 법은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왜 나를 못믿느냐"는 곽노현의 말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는 김국환의 말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야 법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기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하루 빨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곽노현 공판 진행상황

나꼼수에서 곽노현 건으로 검찰을 씹은 모양이네요. 사실대로 전했는지 몰라 최근에 썼던 글을 올립니다. 자칭 진보언론들은 대중을 선동하기에 앞서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전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대중들에게 그 결론에 따라 오도록 사실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잊혀져가는 곽노현 사건의 진행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자칭)진보진영은  보통 이런 사건의 공판이 열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하면서 검찰이나 재판부를 씹거나, 결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환호작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한창 곽노현 사건의 공판이 진행중인데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 한겨레, 경향 등 소위 진보언론들도 조용합니다.  곽노현 구속한다고 생난리를 칠 때가 언제인데 지금 한창 공판이 진행중인데도 한마디 언급이 없네요. 조선, 중앙 등 보수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공판 내용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조중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곽노현측은 거짓말쟁이들이고 파렴치한들입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후보사퇴에 따른 보상합의가 없었다구요? 곽노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최갑수 교수가 공판에서 "박후보측 협상담당자 양모씨와 5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본인이 보증을 섰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곽노현의 회계담당인 이모씨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은 유무죄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너무 추해 보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저는 법의 공정한 집행이 최대의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에서 보수든, 진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일 수가 없지요. 요즈음 진보가 무언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곽노현측이 공직자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제청 신청까지 냈네요.

 

-. 출처 : 조선일보 11월15일 <곽노현측 최갑수 " 내가 보증섰다'>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판에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갑수(57) 서울대 교수가 “박명기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박 후보 측 협상담당자 양모(52)씨와 5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작년 지방선거 때 곽노현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논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합법적으로 돈을 마련하면 된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검찰에서 ‘작년 5월 19일 협상 당시 돈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그런 협상을 한 것이 부끄러워 그렇게 진술했다”며 “내가 보증을 서서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박 교수에게 “박 교수의 어려움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링크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5/201111150015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8/2011110800027.html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564863&cloc=o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2/201111120012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2/2011111200127.html ..

 

 

 

한 진보인사의 곽노현 공판 참관기

박봉팔닷컴의 마당쇠 기자의 곽노현 사건의 공판 참관기입니다.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61286

이 참관기를 읽다 보면 진보진영의 "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당쇠 기자가 희화적으로 참관기를 썼지만, fact만 추려서 말하면, 박명기의 회계책임자 양재원과 곽노현의 회계책임자 이보훈은 박명기의 후보 사퇴와 보상에 합의했고, 곽노현의 선거대책위원장 최갑수 교수는 이를 보증했으며, 곽노현은 공소 시효를 알고 그 이후에 박명기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보훈, 최갑수, 강경선, 곽노현, 박명기는 공판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판단 대상은  마기자가 포장한 각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관, 품성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행위(fact)가 될 것입니다. 마기자나 곽노현측의 사람들은 법이 그들의 품성을 두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기자는 이보훈을 도통한 사람으로 묘사하지만, 이보훈은 이전 공판에서 박명기의 사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최갑수는 이를 보증했다고 시인했구요. 이보훈이 도통한 사람이면 이전 공판에서는 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있는대로 진술하고 당당히 나서면 될 것을 말이죠. 이전 공판에서는 정식 조사과정이 아니라 복도에서 쉬면서 자기가 한 얘기인 사퇴와 보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에 넣었다고 검사를 비난하다가  조사과정의 녹화장면을 검찰이 제시하여 그 진술내용이 정상적인 진술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이고 스스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이 참관기는 등장인물 중 박명기만 못된 사람이고 모두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저는 이들이 법은 안중에 없으며, 자기들이 정의이며 그 정의를 위해 과정(수단)의 불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독선과 오만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 똑바로 들고 사리 판단은 하고 있는 사람은 "양재원"(박명기측의 회계책임자, 이보훈의 동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재원은 "여기는 법정입니다"라고 말하고, 개인간의 사적 관계를 썰 푸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 법리를 다투는 자리임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뒷동네(운동권)의 술자리에서 언어유희나 즐기는 한량 같습니다.

 

박봉팔닷컴의 마당쇠 기자가 서프라이즈에도 이 글을 올렸네요.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82135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저는 완전히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인간이 되 버립니다. ^^
순수한 영혼, 감동, 아름다움, 사람 사는 내음, 한편의 영화, 다큐......   댓글을 보면 이보훈, 곽노현, 최갑수, 강경선은 선계에 사는 사람들, 댓글 단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fact는 불리하니, 감정과 감상으로 재판하려는가 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면,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판사이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꼴통보수로 비난하지요. 판사는 fact에 기반해 법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들에게는 안중에 없습니다. 만약 김형두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합니다.
IP : 118.46.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6 2:16 PM (211.246.xxx.234)

    뇌물로 동정표로 생명부지하는 교육감

  • 2. 관련기사가 어케 죄다
    '12.1.6 3:03 PM (112.153.xxx.36)

    좃선에 중앙이냐?
    ㅋㅋㅋ

  • 3. 길벗1
    '12.1.6 3:18 PM (118.46.xxx.145)

    조선이나 중앙이 소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경오가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면 비판 받아야 하고, 조중동이 옳은 소리를 하면 당연히 동의해야 하지요.
    한경오는 곽노현이 구속당할 시에는 그렇게 열을 올리다가 정작 공판 관련해서는 잠잠했지요. 조중동은 곽노현이 구속 당할 때나 공판을 받을 때 공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공판을 참관하지 않은 이상, 공판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 밖에 없는데, 그 관련 내용을 기사를 올려준 조중동을 이용한 것이 잘못인가요?
    제가 조중동 기사를 인용한 것을 탓하지 말고, 한경오에게 곽노현에게 관심 좀 가져 달라고 요구부터 하세요.

  • 4. ...
    '12.1.6 3:31 PM (203.249.xxx.25)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글 올려주시면..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곽노현교육감님 유죄여부를 떠나서 구속수사하는 게 말이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글 올려주시면..좋겠네요.

  • 5. 쯔쯔
    '12.1.6 4:30 PM (211.208.xxx.132)

    이젠사람들이 이런글 써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아무려면 쥐박이만큼 냄새가 나려고.
    BBK나 한번 조목조목 논리로 따져보시지.
    판결하나 들고와서 논리니 뭐니 떠들지말고.

  • 6. 그리고
    '12.1.6 4:34 PM (211.208.xxx.132)

    정봉주 구속도 법이 오르니 판결이 오르니만 생각하지말고
    법이 있어도 법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

  • 7. 존심
    '12.1.6 11:36 PM (175.210.xxx.133)

    니도 내가 알아 들을 말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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