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552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78 설소대 수술 가능한 병원알려주세요(서울) 6 설소대 2012/01/13 5,053
62177 명절에 양가 용돈과 선물 고민입니다 10 고민 2012/01/13 3,516
62176 형제들 생일 챙기시나요? 11 궁금 2012/01/13 3,215
62175 티라미수에 쓰이는 칼루아,없으면 무엇으로 하죠? 5 베이킹고수님.. 2012/01/13 2,543
62174 드라마 말고.. 영화 '초한지' 보신 분 계세요?? 주말 영화 2012/01/13 2,011
62173 먹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6 식신 2012/01/13 2,886
62172 동부화재 괜찮나요? 1 바다 2012/01/13 1,994
62171 아이가 유치원에서 점심 먹고 가져온 식판 닦기 넘 싫어요 13 정수연 2012/01/13 6,522
62170 제가 남편에게 기운을 줘야겠지요?? 1 ㅠㅠ 2012/01/13 1,940
62169 오메가 3 2 건강 2012/01/13 2,370
62168 아무리 답답해도 이렇게까지 하는건.... 2 겨울바람 2012/01/13 2,301
62167 냄비에 밥 어떻게 하나요? 8 ss 2012/01/13 2,329
62166 학습지교사가 알려주는 당당해지는 법! 1 liz 2012/01/13 5,363
62165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양성" 3 언론소통학자.. 2012/01/13 1,970
62164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 2012/01/13 2,199
62163 고등학교 교과서 3 .. 2012/01/13 1,741
62162 워드에 이런 기능 있지 않았나요? 8 dma 2012/01/13 1,989
62161 분당쪽 일룸매장과 책상 제품 추천해주세요 1 초등아이책상.. 2012/01/13 2,784
62160 아하하하하..방금 **에 기증 전화했어요 3 ㅇㅇㅇ 2012/01/13 2,453
62159 하나 더.....이게 늘 문제네요.ㅠㅠㅠㅠ 3 괴로워 2012/01/13 2,498
62158 남자의 자격에서 멤버들 충격반응을 본다구.. 짤릴수도 있다고 실.. 5 .. 2012/01/13 3,847
62157 외가댁과 평생인연끊고사는분계셔요? 잘났다 2012/01/13 1,648
62156 중국산 동태전감을 샀는데 5 ... 2012/01/13 2,330
62155 최고급 립밤 추천받습니다 11 .... 2012/01/13 3,909
62154 편안사람 2 성격 2012/01/13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