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093 무엇을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20 .. 2012/01/06 8,630
59092 오늘 sbs 민통당 9사람 토론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1 민통당 2012/01/06 1,679
59091 4세 딸아이 한복, 어디가 좋을까요? 2 공단으로 2012/01/06 2,635
59090 남아,, 피아노 몇년 가르치나요,,? 7 ,, 2012/01/06 4,099
59089 내일 상봉 코슷코 아침 땡해서 들어가려면? 6 토요일코슷코.. 2012/01/06 2,710
59088 남극의 눈물 재방인가요? (내용무) 5 펭귄 2012/01/06 2,673
59087 서울대 캠프참가 3 공주맘 2012/01/06 2,843
59086 내일 털실 사러 동대문종합상가 가는데요.. 2 ... 2012/01/06 2,761
59085 뚜레쥬르 치즈케익 원래 이렇게 뻑뻑한가요? 5 ... 2012/01/06 2,982
59084 군산 이성당 단팥빵 전화주문(택배) 가능한가요? 3 ... 2012/01/06 11,583
59083 핸드폰 위치추적 2012/01/06 1,504
59082 초등학교 저학년 전학 괜찮은가요? 2 ... 2012/01/06 4,277
59081 척추교정?? 잘아시는분 !! 1 궁금해용 2012/01/06 1,880
59080 코스트코요 5 처음 2012/01/06 3,226
59079 가입인사 2 애겨잉 2012/01/06 1,436
59078 예비소집일 까지 필수 예방 접종 다 못맞으면 입학 안되나요 ㅠ.. 3 여름 2012/01/06 3,289
59077 윤상 멘토스쿨 다들 감동이네요 23 위대한 탄생.. 2012/01/06 7,043
59076 잠실지역 부동산 칭찬하고 싶어서요. 5 이사쟁이 2012/01/06 3,508
59075 융자 엄청 있는 집이고, 갚는 조건이라는데... 6 ㅗㅓ 2012/01/06 2,891
59074 수학예습용 문제집 추천~ 초등5학년 2012/01/06 1,826
59073 이게 영양실조 걸린 식단인가요? 28 화나요 2012/01/06 9,424
59072 꼬막요리 3 .... 2012/01/06 2,201
59071 결혼축의금 한측에서만 받는 경우가 있나요? 3 겨울나기 2012/01/06 2,203
59070 신랑친구초대 저녁식사 메뉴 1 여쭤봐요 2012/01/06 2,215
59069 배송비때문에 지인한테 서운하네요 7 ,,, 2012/01/06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