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180 갑상선 세침검사 했는데요. 안할걸 그랬나봐요 1센치요 5 후회 2012/02/23 6,808
75179 제가 처음으로 악플을 달았는데 사이버수사대라는 전화를 14 제리 2012/02/23 5,796
75178 컴퓨터에서 어떻게 꺼내어 볼 수 있나요? 5 스마트폰에 .. 2012/02/23 1,015
75177 오늘 경향신문 해지했어요.... 18 해지 2012/02/23 2,803
75176 "소형 50%룰 강요않는다" 한발 뺀 서울시 .. ... 2012/02/23 852
75175 자연분만이 모든사람에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ㅜㅜ 26 아진쫘 2012/02/23 4,226
75174 무가당연유가 많이 생겼어요 Jb 2012/02/23 835
75173 수제딸기쨈 나올때는 언제일까요? 3 수제딸기쨈 2012/02/23 1,055
75172 결혼할남자는 어디서 만나나요... 21 2012/02/23 6,413
75171 한아이디로 동시 접속 2 멜론 2012/02/23 958
75170 얼굴이 자주 간지러워요. 7 리봉소녀 2012/02/23 1,537
75169 양파를 20킬로 샀어요. 장아찌 어떻게 담가요? 2 양파양파 2012/02/23 1,116
75168 이거 너무 웃겨요. 5 센스쟁이 2012/02/23 1,552
75167 대게는 어디서 사야 싸고 맛있을까요???????????? 4 아흑 2012/02/23 1,523
75166 율무먹는방법 알려주세요 3 초4엄마 2012/02/23 4,496
75165 이번엔 탈모 샴푸... 17 누가 2012/02/23 3,917
75164 구찌보스턴백 사려는데요 1 바나나 2012/02/23 1,030
75163 한국 유부남들에 비해 유부녀들은 대부분 남자는 남편밖에 모르는거.. 8 ... 2012/02/23 4,106
75162 일본이 친정인 친구가 있는데요.. 9 친구 2012/02/23 2,533
75161 이준구 교수의 글 "마녀사냥의 종말" 2 세우실 2012/02/23 1,023
75160 그릇 차가운 거 어떻게 하세요??? 4 2012/02/23 1,052
75159 하루종일 들었는데도 질리지않는 노래 있으세요? 6 .. 2012/02/23 1,885
75158 남편자랑,,, 해도 되죠,,? ^^;;;; 15 남편자랑 2012/02/23 3,832
75157 서울우유 1리터는 편의점에서 통신사 할인받아 사는게 젤 싸더군요.. 5 마리아 2012/02/23 1,744
75156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화나요 ㅜㅜ.. 2012/02/23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