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894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37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안가요ㅜ.ㅜ 6 걱정되요 2012/01/10 2,167
58036 나이 오십줄쯤 들어서면 얼굴인상이 살아온 인생을 따라가는게 정말.. 5 애엄마 2012/01/10 3,641
58035 7살, 5살 아이 데리고 스키장 가면요.. 8 고생스러울까.. 2012/01/10 1,668
58034 문재인님 보고 더욱 그리운 노통 4 기억 2012/01/10 1,119
58033 왜 민주통합당이 한국노총을 잘 모르지만.. 2012/01/10 630
58032 중수부, 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포착 세우실 2012/01/10 555
58031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 문재인 편 (스압) 7 닥치고정치 2012/01/10 2,395
58030 도시가스 이전을 하지 않고 이사했을 경우 3 알려주세요... 2012/01/10 2,047
58029 양키캔들 질문좀 드려요 6 봄내음 2012/01/10 4,600
58028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떠요 ㅠ.ㅠ 2 슈리짱 2012/01/10 1,480
58027 시댁가면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80 금진 2012/01/10 15,769
58026 몇일째 소화안돼서 너무 힘들어요ㅜ 11 2012/01/10 3,524
58025 헤지스 토드백 베이지 스몰 토트겸 숄더백 최대70%할인 (99,.. 1 쇼핑찬스 2012/01/10 1,860
58024 입덧 끝나면 위장기능이 회복되나요...? 7 밥먹고싶다 2012/01/10 1,797
58023 오래전에 고양이 보호센터 글이있었는데좀 알려주세요 2 코스코 2012/01/10 539
58022 엄마들,논술 공부하실래요? 경제 특강중입니다 초등눈높이에요~ 11 오직 2012/01/10 1,199
58021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펜션 다녀온 여직원 22 ... 2012/01/10 3,902
58020 한쪽 팔만 찌르르 전기와요. 도와주세요 5 병명? 2012/01/10 1,151
58019 게시판 글 읽는데 탭이 자꾸 생깁니다.-.- 3 컴맹 2012/01/10 631
58018 오래된 싱크대 구멍 메울 수 있는 팁 좀 주세요. 2 wish~ 2012/01/10 1,152
58017 진중권은 확실히 컴플렉스가 많은듯.... 40 인문학자 2012/01/10 2,593
58016 치즈케익 만들때 제누와즈 안 써도 되나요? 5 .. 2012/01/10 744
58015 미국에서 이사회 결의할때 '제청이오'이걸 영어로 뭐라 하나요? 5 회사 이사회.. 2012/01/10 1,012
58014 "'내곡동 사저 땅값', 청와대가 6억 대줬다".. 2 세우실 2012/01/10 951
58013 군대면회 음식들 11 아들면회 2012/01/10 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