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98 아크릴 수세미 좋은가요? 7 궁금 2012/02/10 1,998
69897 전세일경우 세면대가 4 세면대 2012/02/10 1,286
69896 제주 금호 콘도 어떤가요? 3 제주도 초보.. 2012/02/10 3,766
69895 성경이 불경을 배꼈다는... 말... 12 종교전쟁하자.. 2012/02/10 3,554
69894 왜 대리점에서 교복수선을 안해줄까요? 5 수선 2012/02/10 2,207
69893 궁금한가요? 아이 성적표에 적힌 선생님 글로 인해 저만 2012/02/10 963
69892 브라 85/C컵이 많이 큰가요? 13 질문이요. 2012/02/10 6,981
69891 진동파운데이션 써보신분 어떤가요? 4 브리짓 2012/02/10 2,230
69890 나꼽살11 좀 올려주세요^^;; 1 ㅜㅜ 2012/02/10 659
69889 이사 해야 할까요? 이사 2012/02/10 685
69888 오일릴리 면티=내복 3 오일리리 2012/02/10 1,215
69887 초코바 스니커즈의 광고뜻 이제야 알았어요 3 .. 2012/02/10 2,684
69886 내성발톱 치료해 보신 분? 4 아퍼 2012/02/10 3,718
69885 목디스크 치료 어떻게 하나요? 2 통증 2012/02/10 1,682
69884 고민입니다 공유지분 2012/02/10 543
69883 이억 전세 괜찮은 곳은 어디일까요? 10 헬프미 2012/02/10 1,531
69882 엠베스트-영어문법 강의 추천해 주세요 3 중1 2012/02/10 2,580
69881 청국장 가루 열심히 먹고, 기초 튼튼히 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17 햇살 2012/02/10 4,527
69880 어린이집에서 만난 기분 나쁜 엄마.. 4 기분나빠.... 2012/02/10 3,071
69879 부산에 신장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몽몽몽 2012/02/10 1,906
69878 꿈해몽 좀 부탁드려요 (무종교남편의 꿈에 하느님 출현) 4 .... 2012/02/10 1,120
69877 손정* 로스옷은 어디서 살수 있나요? 2 손스타일 2012/02/10 3,203
69876 LA갈비-데이비드안의 레서피 아시는 분~ 4 어디서 찾을.. 2012/02/10 2,469
69875 저 공부해도 되겠죠..??? 5 t씨T 2012/02/10 1,302
69874 조 국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 7 감사드려요... 2012/02/10 1,253